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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M&A]중국 기업결합 신고 불필요, 매각작업 속도 붙는다태국·베트남에만 신청, 코로나19 영향 아시아나항공과 차이

유수진 기자공개 2020-03-18 08:07:10

이 기사는 2020년 03월 17일 09: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저비용항공사(LCC) 제주항공이 국내외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하기 시작하면서 이스타항공 인수 작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제주항공은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태국과 베트남 경쟁당국에 조만간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항공은 HDC현대산업개발과 달리 중국 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심사를 받지 않아 이번 딜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될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중국에 결합심사를 신청했으나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좀처럼 승인이 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은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스타항공과의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2일 이스타항공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지 열흘 만에 행정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양 측은 이스타항공 주식 497만1000주(51.17%)를 545억원에 사고 팔기로 최종 결정했다.

신청서를 접수한 공정위는 향후 30일 동안 양사의 결합이 항공시장 내 자유로운 경쟁을 해치지 않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최대 90일까지 심사기간 연장이 가능해 늦으면 7월쯤 최종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해외시장 중에선 태국과 베트남 등 2개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하기로 했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이 밖에도 일본과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러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에 비행기를 띄우고 있지만 이 두 나라만 선택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항공사를 인수하기 위해선 취항 상대국의 경쟁당국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결합이 해당국가의 항공시장을 어지럽히거나 경쟁 제한 등을 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모든 국가의 허락이 필요한 건 아니다. 취항 상대국의 법률 등을 검토해보고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가에만 신청을 하면 된다. 제주항공의 경우 법률자문사가 내부 검토를 거친 결과 해당 2개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취항하는 모든 국가들의 관련 법률 등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선정한 것”이라며 “현재 확정된 곳이 두 군데다. 하지만 변동이 가능해 추후 추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항공업계에서는 제주항공이 태국과 베트남에만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하기로 하자 상대적으로 M&A 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거라는 예상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기업결합 절차를 밟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말 금호산업과 SPA를 체결하며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나섰다.

지난 1~2월에는 국내 공정위를 포함해 중국과 미국, 러시아, 터키, 카자흐스탄 등 5개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며 당국의 심사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공무원들이 정상 근무를 하지 못하는 등 업무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의 유상증자가 기존 계획보다 3개월가량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제주항공은 요즘 항공업계가 사상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인수 절차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 직접 이스타항공 경영정상화를 이끌겠단 계획이다. 공정위로부터 기업결합을 승인받으면 곧바로 잔금 납부 후 구주를 취득해 경영권을 인수한다. 이후 이스타항공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수혈하겠단 방침이다.

고민거리였던 인수자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최근 국내 LCC들의 경영난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며 국책은행 등이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기로 하면서다.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약 2000억원 가량을 신디케이트론 형태로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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