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이사회 분석]사조산업, 국민연금 반대에도 또 내부 출신 사외이사전직 계열사 대표·임원 선임 관행 지속…내부 견제 '무용지물'

정미형 기자공개 2020-03-18 09:28:08

이 기사는 2020년 03월 17일 14: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조산업이 또 사조 출신 인사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 최대주주와 경영진을 견제, 감시해야 할 사외이사를 사실상 사측 인물로 채우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사외이사 제도가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조산업은 오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2명을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기존 최칠규 사외이사, 이명성 사외이사가 임기 만료됨에 따라 후임으로 새로운 사외이사 두 명을 선임할 예정이다.

현재 사조산업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과 사외이사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상법상 상장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돼 있다. 사조산업은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비중이 4대 3으로, 사외이사 비중이 상법 기준보다 비교적 높은 축에 속한다.

그러나 현재 사외이사진 모두 사조 출신 혹은 사조와 연이 깊은 인물 위주로 채워져 있어 그 의미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이명성, 박길수 사외이사는 과거 각각 사조오양 대표이사와 사조산업 대표이사를 지내온 인물들이다. 최칠규 사외이사도 2004년부터 사조그룹 계열사 사외이사를 여럿 맡아와 사실상 사측 인물로 봐도 무방하다.

박길수 사외이사의 전임자였던 박사천 전 사외이사 역시 20년 이상 사조산업에서 근무한 전직 임원 출신 인사였다. 이는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의사 결정의 다양성 제고라는 사외이사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이번에 신규 선임하는 사외이사 2명 중 1명도 사조 출신 인물로 꾸려져 주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신규 선임될 한상균 사외이사는 과거 사조산업 관리본부장을 지낸 인물로 계열사인 사조대림에서 임원까지 지냈다. 그간 사조 출신 사외이사 선임 지적이 이어져 왔음에도 경영진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사내이사 4명의 구성도 오너일가의 의지가 전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다. 사내이사에는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상근)과 그의 모친인 이일향 이사(비상근)가 활동 중이다. 나머지 2명도 김정수 사조산업 대표이사(상근)와 이인우 전 사조산업 대표이사(비상근)로 오너가 측 인물이다.

그간 국민연금은 사조산업의 사외이사 선출에 제동을 걸어왔다. 지난 5년간 다섯 번의 정기주총 중 세 번 상정된 사외이사 안건에 모두 반대표를 들었다. 모두 후보들이 과거 사조에서 임직원이었던 점을 반대 사유로 꼽았다. 올해 주총에서도 국민연금은 반대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은 1월 초 기준으로 사조산업 지분 9.96%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반대 이유처럼 사조산업 내 사외이사 기능은 제대로 작동해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상근 사내이사인 이일향·이인우 이사는 지난해 열린 총 29회의 이사회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지만, 모든 이사회 안건이 100% 찬성률로 모두 통과됐다. 참석 사내이사 2명보다 사외이사 수가 한 명 더 많은 3명으로 부결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사외이사의 견제나 감시를 단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사외이사가 보통 거수기 역할을 많이 하는데 사조산업의 경우 거수기 역할을 넘어 이사회 전체가 오너일가 측 사람으로 채워진 것으로 보인다”며 “불합리한 의사 결정이 이뤄져도 누구 하나 제동 걸 수 없는 구조인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조산업은 이번 주총에서 이창주 사조원 대표와 임태기 사조그룹 경영관리실 부실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 이일향 이사가 임기 만료로, 김정수 대표가 오룡호 침몰사고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유죄 선고로 자리에서 물러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오룡호 침몰사고는 2014년 러시아 베링해에서 53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사고다. 지난 2월 선사 책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선박매몰 혐의로 김 대표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조산업 관계자는 “대표이사가 바뀔 예정이지만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