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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출자사업 시스템 놓고 '설왕설래' 현행법 실효성 저하 지적…독립성 강화 목소리

김병윤 기자공개 2020-03-19 07:57:03

이 기사는 2020년 03월 18일 14: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KBIZ, 이하 중기중앙회) 공제사업을 담당하는 노란우산의 출자사업을 두고 때아닌 논쟁이 일고 있다. 최근 주무관청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승인이 더뎌지면서 출자사업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근본적으로 중기부 승인을 요하는 법적 구조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해당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것이다. 노란우산이 협동조합이 아닌 만큼 현 제도의 타당성이 빈약하다는 의견이다. 출자사업에 있어 노란우산의 독립성을 높이는 쪽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노란우산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중소기업자의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협동조합'에 관한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제도상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한 종류로 명시돼 있다. 이에 중기중앙회 공제사업을 담당하는 노란우산 역시 해당 법을 적용받고 있다. 중기중앙회 외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법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현재 각종 사업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협동조합에 등록돼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노란우산의 출자사업에도 관여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노란우산은 출자사업 계획·결과 등을 중기부에 보고해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6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구분관리 및 공제 운영계획)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자금의 수입계획 △소기업·소상공인공제자금의 사용계획 등을 중기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올 1월 공고된 노란우산 출자사업의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이유도 중기부 대면보고 등의 절차가 남아서다.

일각에서는 현 시스템의 합리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이 법상 명시된 협동조합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적용받을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이다.

PE 업계 관계자는 "노란우산은 특정 단체의 상호부조를 추구하기보다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구제하는 제도기 때문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명시된 협동조합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고 말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소기업·소상공인 개별의 퇴직금이나 보험 성격이 짙다.

자연스레 중기부 승인을 거쳐야 하는 출자사업 구조 역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는 두되, 출자사업에서는 노란우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다.

다른 M&A 업계 관계자는 "노란우산의 출자사업 재원에 정책자금이 포함된다면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겠지만, 소기업·소상공인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낸 공제금으로만 출자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출자사업 계획·결과에 대해 중기부에 보고까지만 이뤄지는 구조가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기부 승인의 비효율을 앞세워 출자사업 구조 변화의 정당성을 개진하는 목소리도 있다. M&A 업계 관계자는 "중기부의 승인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출자사업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출자사업을 주도하는 노란우산에 좀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식으로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 부처의 순환보직 시스템 탓에 중기부에서 노란우산을 담당하는 인력은 2~3년마다 바뀌는 구조로 알고 있다"며 "출자사업·M&A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업무 연속성 등을 감안했을 때, 노란우산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변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란우산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저촉의 합리성과 출자사업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현행 법에 의거해 노란우산의 출자사업을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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