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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전략적투자자,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보호막 역할 NPS 9.38% 보유, 과거 수차례 반대 불구 영향 못미쳐...연임 무난할 듯

김장환 기자공개 2020-03-23 08:45:00

이 기사는 2020년 03월 19일 18: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이 신한금융지주 주주총회를 앞두고 조용병 회장의 연임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했다. 10% 가까운 지분을 보유 중인 주요 주주여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이번 안건 통과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다만 과거 사례와 신한금융 측 우호지분 등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의 반대가 조 회장 연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국민연금은 19일 제7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갖고 주요 금융지주들의 주총 안건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논의했다. 그 결과 신한금융지주의 조용병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유로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는 점을 꼽았다.

조 회장 연임 외에 안건에는 모두 찬성 의결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필립 에이브릴 사외이사의 기타비상무이사 선임과 박안순·박철·최경록·히라카와 유키 사외이사 선임, 이윤재 감사위원 선임 등 안건이다.

조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올 1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점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이에 대한 최종심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문제가 있다고 봤을 수 있다. 이와 관련 9명의 전문위원 중 일부는 연임 안건에 찬성하자는 이견을 내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 근거는 의결권행사지침 제27조가 됐다. 이에 따르면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이사 선임을 반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가 뭇매를 맞은 이후로는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기계적으로 반대표를 행사하도록 내부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다는 후문이다.

국민연금이 보유 중인 신한금융지주 지분은 9.38%로 단일 주주로는 가장 많다. 6.1%를 보유 중인 블랙록펀드(BlackRock Fund Advisors)가 그 뒤를 잇는다.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 등이 반대를 권고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침이 다른 기관들 행보에 영향을 줄 지 여부도 주목된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조 회장 연임 안건 가결에 국민연금의 반대표가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금융지주의 핵심 주주는 재일동포 주주(15%)들이다. 이외에 전략적 투자자인 BNP파리바(3.55%), 미즈호홀딩스(1.5%) 지분과 또 우리사주조합(5.07%)도 있다. 이들 지분만 모두 합해도 '25%'를 넘는다.

여기에 신한금융 측에 찬성표를 위임한 기관도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신한금융이 지난해 말부터 국내외 기관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IR 활동을 지속해 해왔다"고 말했다.

상법상 사내이사 선임 안건 통과 요건은 발행주식 총수의 25%(4분의 1 주주)가 참석하고 이 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신한금융지주 측 우호 지분만으로도 이를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는 상태인 셈이다.

앞서 국민연금이 과거에도 신한금융지주 주요 주총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해왔지만 이로 인해 안건 통과가 무산된 경우는 한 차례도 없다. 2018년 3월 주총에서는 박병대 전 사외이사와 필립 에이브릴 사외이사(BNP파리바 일본 대표) 선임 안건, 이듬해 3월 주총 때는 역시 필립 에이브릴 사외이사 선임(연임)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독립성 취약 우려'를 이유로 삼았지만 안건은 가결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한금융은 국민연금이 지분 투자 목적을 일반투자로 변경하면서 의결 방향을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BNP파리바를 비롯해 미즈호그룹, 우리사주조합, 재일동포 등 우호지분이 많기 때문에 안건 통과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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