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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경영권 분쟁]3자연합 이사회 1석도 얻지 못했다, 표대결 완패조원태 회장, 찬성 56.67%로 사내이사 연임 성공…'주총무효·장기전' 태세전환 관측

유수진 기자공개 2020-03-27 15:59:03

이 기사는 2020년 03월 27일 15: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궁지에 몰린 반(反)조원태 연합이 주주총회 결과를 무력화하기 위해 추후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법원과 국민연금이 조원태 회장의 손을 들어주는 등 표대결 패색이 짙어지자 장기전으로 방향을 틀고 무효를 염두에 둔 채 주총에 임했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한진칼은 27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본관에서 제7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한진칼 주주연합(KCGI, 조현아, 반도건설) 관계자들이 여럿 참석했다. 강성부 KCGI 대표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권홍사 반도그룹 회장 등 메인 플레이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신민석 KCGI 부대표 등 각 주주의 대리인들이 나서 주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하지만 조 회장의 연임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조 회장은 출석주식 56.67%(2756만9022주)의 지지를 얻어 사내이사에 재선임되며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이날 의결권 있는 주식의 출석률이 84.93%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주식 기준 약 48%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주총 직전까지 확보한 우호지분 약 40% 외에 기타주주 7~8%가 더 찬성표를 던진 결과로 파악된다.

이 밖에도 하은용 부사장 사내이사 선임의 건을 비롯, 한진칼 이사회가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의 건 등이 모두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반면 주주연합이 이사 후보로 내놓은 7명은 43~48%의 지지를 얻는데 그쳐 이사회 진입에 실패했다. 주주연합 추천 후보 중에서는 김신배 전 SK그룹 부회장이 가장 많은 찬성표(47.88%)를 받았다.

한진칼은 27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제7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주연합 관계자들은 주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법적 책임’을 언급하는 모습을 보였다. 석태수 의장의 발언 내용이나 표결 방식 등이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꼬투리를 잡았다. 이 같은 모습은 추후라도 주총 절차를 문제 삼아 반전 기회를 엿보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반도건설 측 대리인은 사회자가 최근 법원 결정에 따라 반도건설이 보유한 지분 3.2%의 의결권이 제한됐다고 설명하자 즉시 손을 들어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싶다. 법원에 항고를 했다”며 “추후 효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른 대리인은 출석률과 의결권 집계 방법을 문제 삼았다. 주총 개회가 3시간 가량 늦어짐에 따라 오전에 출석했다가 중간에 이석했거나 퇴장한 주주들이 있어 매 안건마다 출석률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이 대리인은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기권 처리 하는 건 명백한 상법 위반”이라며 “각 의안마다 참석 주주를 확인하는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장을 맡은 석 대표를 향해 “의사 진행을 적법하게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추후 법적 책임을 져야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진칼은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회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며 대처해 나갔다. 법적 확인 절차를 거쳐 나중에 문제가 될 만한 소지를 사전 차단하려는 듯 보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주주연합이 주총 절차 등에 법적인 하자가 있다는 점을 들어 추후 주총 무효 가처분 신청 등을 내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해석을 내놨다. 장기전 돌입을 공식화 한 만큼 추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단서를 모으려 한다는 얘기다.

앞서 KCGI는 조 회장 측이 한진칼 주총을 앞두고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역시 조 회장 측이 위법하게 의결권 확보에 나섰다는 점을 강조해 주총 결과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실제로 KCGI는 지난 19일 조 회장 등을 상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죄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했다. KCGI는 “회사가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한 위임장을 받기 위해 일부 주주들에게만 이익을 제공한 것은 상법이 명백히 금지하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만약 주주연합이 주총 준비과정이나 당일 총회 절차 등에 대해 법원에 무효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주총 결과가 무효처리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다시 주총을 열어 재대결을 펼쳐야 한다.

한진그룹은 이익공여죄 의혹 등에 대해 “현재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라며 “만일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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