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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등장 CMB, 통신3사 경쟁제한성 따져보니 전체시장선 전원 시정조치 대상…8VSB 개별획정시 KT에 유리

최익환 기자공개 2020-06-15 08:36:39

이 기사는 2020년 06월 12일 10: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매물로 등장한 CMB의 유력 인수후보로 통신 3사가 여전히 거론되는 가운데, CMB 인수 시 발생할 경쟁제한성은 통신 3사가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IPTV와 디지털케이블 등을 개별 시장으로 판단할 경우엔 케이블 SO가 없는 KT가 인수 승인에는 보다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CMB는 매각을 공식화하고 매각주관사 선정 등 관련 작업에 돌입했다. 앞서 CMB의 이한담 회장은 직접 회사 매각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로써 M&A 시장에 대기 중인 유료방송 매물은 △현대HCN △딜라이브 △CMB 세 곳으로 늘었다.

앞서 시장에 등장했던 딜라이브와 현대HCN 등 매물은 방송산업이 규제산업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인수승인 절차가 M&A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해온 바 있다. 특히 시장 과점우려에 따라 부여되는 시정조치에 따라 인수 후 회사의 경영상 전략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하는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제한성이 인수전략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CMB 인수도 헬로비전·티브로드처럼 ‘심사 필요’

관련 법령에 따라 인수 유력후보인 통신 3사는 MSO 등 다른 사업자의 인수를 위해선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사전동의와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한다. 특히 기업결합심사의 경우 경쟁제한성을 정량·정성평가로 따지고, 조건부 허가를 통해 시정조치를 이행해야하는 점이 인수의 부담요인 중 하나다.

사실상 통신 3사가 과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유료방송 시장의 경우 지난해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인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과 같은 심사과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심사는 △시장 획정 △정량평가 △정성평가 △의견청취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앞선 사례의 경우 공정위는 유료방송 시장에 대한 판단을 전체 시장과 개별 상품별 시장으로 나누어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정량평가가 진행된다. 정량평가는 시장의 경쟁 제한성과 시장 집중도를 알아볼 수 있는 HHI(Herfindahl & Hirschman Index)가 지표로 사용된다. HHI는 획정된 시장 안에 각 기업 점유율을 구한 뒤, 각각의 점유율을 제곱한 수의 총합으로 수치상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면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 유료방송 전체 시장 기준, 통신 3사 모두 안전지대 벗어나

지난해 하반기 기준 CMB의 국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4.58%다. 가입자 수로 따지면 154만439명으로 함께 매물로 나온 딜라이브(200만7715명·5.98%)에 뒤지지만 현대HCN(132만8445명·3.95%)에 비해선 많다.

만약 CMB를 IPTV 운영사인 통신 3사 혹은 계열사가 인수한다면 수평적 기업결합에 해당한다. 이 경우 안전지대는 △HHI 1200 미만(경쟁시장) △HHI가 1200이상 2500미만이면서 HHI 증분이 250미만(다소 집중된 시장) △HHI가 2500이상이면서 HHI증분이 150미만(매우 집중된 시장)인 경우다. 증분은 기업결합 전후 상황에서 산출된 HHI의 차로 구한다.

통신 3사가 CMB 인수에 나설 경우 모두 HHI의 안전지대를 이탈한다. 모두 HHI의 총계가 2500 이상이고 그 증가분이 150을 넘기기 때문이다. 일부 가격인상폭 제한과 소비자 보호방안 등 시정조치가 반드시 뒤따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상 지금도 독과점 시장이나 마찬가지인 유료방송 시장에서 추가 인수에 나설 통신사들은 일부 시정조치를 감수하고 가입자 확보로 얻는 이득이 많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가입자 수가 다소 적은 현대HCN과는 달리 CMB는 모든 통신사가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을 노려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가상품 ‘8VSB’ 변수로…개별획정시 KT 유리

다만 별도 시장으로 판단할 경우 이야기는 달라진다. 현재 CMB의 전체 가입자 중 약 90% 가량이 저가형 상품인 8VSB 시청자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8VSB는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전송규격을 의미하는 단어로 케이블TV 업계는 해당 방식 이용해 셋톱박스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 선로를 이용해 디지털방송 전환을 실시해왔다.

지난해 공정위가 LG헬로비전과 티브로드 두 건의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할 때에도 유료방송을 단일시장으로 획정한 뒤, 저가형 상품인 8VSB를 따로 떼어놓고 별도의 판단을 재차 진행했다. 그 결과 두 건의 M&A에 대해 8VSB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을 우려해 가격인상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제한하고 채널의 감축을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통해 조건부 허가가 진행됐다.

이처럼 8VSB만 떼놓고 CMB 인수 시 경쟁제한성을 판단할 경우 케이블 SO를 보유하지 않은 KT는 결합심사에서 다른 통신사들에 비해 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케이블 SO를 확보해 8VSB 등 저가상품을 판매해온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비해선 8VSB 시장에 미칠 경쟁제한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때문에 조건이 붙지 않은 인수 승인을 받을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전체 유료방송 시장에서 KT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개별 시장에 대한 시정조치를 과거보다 완화된 수준에서 부여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설명이다. 종결성이 높다고 판단한 KT가 다른 인수후보에 비해 더 높은 가격을 CMB에 제시할 가능성도 높아보인다는 전망도 나온다.

IB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가입자 확보가 급하다지만 인수 후 시정조치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을 고려해 밸류에이션을 짜는 것이 보통”이라며 “개별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는 KT가 CMB를 포함한 케이블 SO 인수전에 적극성을 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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