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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adar]"LAT 추가 완화 없다" 교보·한화·농협생명에 쏠린 눈금융위 '엄포',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 불가피…손익·RBC에 영향

이은솔 기자공개 2020-06-30 08:49:22

이 기사는 2020년 06월 29일 16: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금리 인하에도 책임준비금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책임준비금 여유가 적은 NH농협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은 '추가 적립'의 필요성이 커진 금융사로 거론된다.

운용 수익을 끌어올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준비금이 늘어나면 손익과 RBC비율이 약화될 수도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에서의 할인율을 추가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일부 보험사들은 생명보험협회를 통해 할인율의 추가 완화 가능성을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는 올해 6월 책임준비금 산정시에 추가로 할인율을 높여 부담을 덜어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LAT는 새국제회계기준(IFRS17) 적용을 앞두고 보험사들의 단계별 적응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보험사의 장부에 적힌 보험부채의 금액과 현재 가치 환산액의 차이를 매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해 단계적으로는 시가 평가액만큼의 자본 버퍼를 갖추게 하는 게 목적이다.

LAT에서 부채평가액은 할인율에 따라 결정된다. 과거부터 쌓아왔고 미래에 지불해야 하는 보험부채의 가격을 현재 시가로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변수를 통해 부채를 추정한다. 할인율은 가중평균 국고채 금리에 산업스프레드와 기타 변수를 추가해 계산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LAT 도입을 1년 연기하고 부채를 추정하는 변수들을 조정하면서 사실상 할인율을 높여줬다. 저금리에 경영환경 악화까지 겹친 보험사들의 자본부채가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할인율이 높아지면 보험사들이 쌓아야 하는 부채의 평가액이 줄어든다.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자본확충까지 시간을 번 셈이다.

평가대상 준비금에서 부채 적정성 평가금액을 제외한 부분은 보험료 잉여금으로 쌓는다. 잉여금의 비율이 0% 이하로 내려가면 결손이 시작된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할인율을 조정하지 않으면 지난해 연말부터 결손이 발생하는 회사가 등장했을 것으로 봤다.

현재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생보사는 농협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이다. 2019년말 기준 LAT평가액 대비 잉여금 비율은 농협생명이 1.9%로 생보사 중 가장 낮았다. BNP파리바생명, 푸본현대생명도 2%대를 기록했다. 대형 생보사들 중에서는 한화생명이 6.1%, 교보생명이 6.5%로 평가금 대비 준비금 여유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험사들은 반기에 한 번씩 책임준비금과 LAT평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지난해 12월말 산정된 게 마지막이었고, 6월 말 다시 산정해 반기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생보사 한 두곳은 이를 앞두고 금융당국에 할인율 재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당국은 2023년 IFRS17 도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규제를 완화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상반기말 재산정하는 보험 부채의 증가폭은 각사들의 자구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다.

준비금을 추가 적립하기 위해서는 생보사들의 수익성 하락이 우려된다는 해석도 나온다. 책임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서 계상하는데, 보험업황이 좋지 않고 저금리로 운용 수익을 끌어올리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가용자본에서 제외되는 만큼 지급여력(RBC)비율 하락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에는 보험사들이 부채를 덜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지만 지난해 당국에서 할인율 조정과 공동재보험 도입 등 여러 수단들을 만들었다"며 "새 회계기준 도입 전까지 계속 규제를 미룰 수는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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