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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경영권 분쟁]한진칼, '3자연합' 소장 확인에 한달 걸린 까닭내용 부실로 법원이 수차례 수정명령…한진칼 "법적 절차 따라 대응"

유수진 기자공개 2020-07-06 11:33:59

이 기사는 2020년 07월 02일 10: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이 1일 3자연합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의 소장을 확인했다. 3자연합이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 결의내용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날짜는 지난 5월26일이다. 피고인 한진칼에 소장이 도착하기까지 한달이 넘게 걸린 셈이다.

한진칼은 1일 KCGI와 반도건설 계열사(대호개발, 한영개발, 반도개발)들이 한진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의 소장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구체적으로 3자연합은 지난 3월27일 정기 주총에서 의결한 재무제표 승인안과 사내·사외이사 선임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안을 취소하고 대한항공사우회 등의 의결권을 제한해 달라고 청구했다. 또한 한진칼이 반도건설의 의결권 행사를 방해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담았다.

이는 주총 직전까지 의결권 인정 여부가 논란이 됐던 각종 지분에 대해 법원의 정식 판단을 받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양측은 주총을 앞두고 표대결 승리를 위해 의결권 제한 소송전(가처분신청)을 벌였다.

조원태 회장 측은 반도건설이 보유목적을 '경영참여'가 아닌 '단순투자'로 공시하고 매입한 지분(3.2%)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자연합은 조 회장이 대한항공사우회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묶어 공시하지 않았다며 이들의 의결권을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당시 법원은 조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조 회장의 우호지분을 모두 인정한 반면 반도건설의 지분 3.2%는 의결권이 없다고 봤다. 결국 3자연합은 지분율 싸움에서 밀려 추천 후보를 한 명도 이사회에 넣지 못했다.

이때 3자연합은 향후 본안소송을 제기해 부당한 부분을 다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주총 당일에도 석태수 의장의 발언 내용이나 표결 방식 등을 지적하며 추후 주총 절차를 문제 삼아 무효소송을 제기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한진칼은 1일 3자연합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의 소장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공시에서 눈에 띄는 건 소송을 제기한 날짜와 한진칼이 소장을 확인한 날짜가 한달 넘게 차이난다는 점이다. 이전 사례들에서 통상 1주 내외, 길어야 2주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간격이 길다. 이는 3자연합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 내용이 부실해 수차례 수정 과정을 거친 결과로 파악된다.

해당 내용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3자연합의 소장 내용이 충분치 않아 법원이 계속 수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다보니 한진칼이 소장을 받아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3자연합은 조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여오는 과정에서 수차례 기본적인 실수를 노출해왔다. 특히 공시 관련 내용이 잦았다. 재계 일각에서 KCGI 등 3자연합의 전문성에 의문을 품는 이유다. 공식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준비가 미흡한 모습이 반복되면 주장하는 내용에 힘이 실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3자연합은 지난 2월 법원에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한 배경태 전 삼성전자 부사장의 프로필에 다른 인물의 주요경력을 잘못 기재했다. 조 회장 지지의사를 밝히고 사퇴한 김치훈 후보의 경력이었다.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단순 실수로 확인됐지만 오랫동안 준비해온 주총을 앞두고 심리적 압박감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KCGI는 지난달 3일 기존에 공시했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4건을 일제히 정정하기도 했다. 3자연합의 한 축인 반도건설(계열사 대호개발)이 지난 3월 한진칼 주식 497만1627주를 BNK부산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질권을 설정했다는 내용을 빼먹었기 때문이다. '단순착오'라고 밝힌 KCGI는 4월1일자 공시내용을 고치면서 이후 공시들도 모두 수정했다.

한진칼 관계자는 "공시한 대로 1일 소장을 받은 게 맞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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