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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이뮨텍, NT-I7 기술이전시 35% 제넥신에 지급 기술성평가 과정서 하이루킨7 이익배분율 공개

서은내 기자공개 2020-07-23 07:39:31

이 기사는 2020년 07월 22일 12: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국 신약개발 벤처 네오이뮨텍이 주력 파이프라인 '하이루킨7(NT-I7)'의 정해진 권리에 따라 향후 사업화 수익의 약 35%를 제넥신에 지급할 전망이다. 하이루킨7에 대한 제넥신과 네오이뮨텍의 이익배분 비중은 그동안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시장의 궁금증이 컸다. 네오이뮨텍이 기술성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비중이 밝혀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네오이뮨텍은 이달 초 기술성평가 결과 A, A를 받아 통과하고 7월~8월 초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앞두고 있다. 네오이뮨텍의 기술성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심사위원들의 관심 중 하나는 NT-I7의 이익배분 비율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또 상장예심청구에도 주요 테마로 회자될 전망이다.

기술성평가 때 네오이뮨텍이 밝힌 NT-I7의 이익 배분 비중은 네오이뮨텍과 제넥신 각각 65% 대 35%다. 다만 사업 방식에 따라 적용에 차이가 있다. 네오이뮨텍은 해당 기술을 빅파마에 라이선스아웃 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고, 또 직접 개발해 제품화한 후 판매하는 사업도 가능하다. 전자의 경우는 매출의 35%를, 후자는 영업이익의 35%를 제넥신에 지급하기로 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네오이뮨텍이 글로벌 제약사에 해당 파이프라인의 권리를 기술이전할 경우 네오이뮨텍으로 들어오는 업프론트나 마일스톤 등이 일단 전부 수익화되고, 그 중 35% 만큼을 다시 제넥신에 흘려보내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라이선스아웃하지 않고 직접 임상을 수행, 사업화할 경우에는 매출이 아닌,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그중 35%를 제넥신에 주게된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영업이익률이 통상 20~25% 정도임을 고려할 때 영업이익의 35%는 매출액 대비로는 대략 10% 미만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제넥신에서 네오이뮨텍이 초기 하이루킨7의 미국, 유럽 권리를 사올 당시 업프론트 포함 전체 계약금액은 1250만달러로 책정돼 있었다. 이 중 750만달러는 지급된 상태다. 상업화될 경우 네오이뮨텍은 나머지 500만 달러를 포함해 사업화 이윤의 35% 비중만큼을 로열티 비용으로 제넥신에 지급하게 되는 셈이다.

NT-I7은 네오이뮨텍이 제넥신으로부터 스핀아웃하면서 제넥신의 하이루킨7 기술에 대해 미국, 유럽의 독점 실시 권리를 이전받은 기술이다. 현재 네오이뮨텍의 근간을 이루는 자산으로 성장했으며 가치가 점점 커지고 있다.

기술이전 계약 상 네오이뮨텍은 향후 해당 권리의 수익에 대한 일정 부분을 제넥신에 나눠주게 돼있다. 시장에서는 NT-I7이 네오이뮨텍의 핵심 가치인 만큼 이 기술권리의 제넥신-네오이뮨텍 간 배분 비율에 대해 궁금증이 많았다. 다만 그동안 양사가 얘기하는 비중 수치에 차이가 있어 혼선을 빚기도 했다.

제넥신에서는 IR을 통해 제넥신과 네오이뮨텍의 이익 배분 비중이 대략 6대 4라고 밝히기도 했다. 네오이뮨텍 기술성 평가 과정에서 밝혀진 35%와는 사뭇 차이가 난다. 제넥신 측이 밝힌 배분 비율은 네오이뮨텍이 독점한 지역인 미국과 유럽 뿐 아니라 다른 글로벌 지역을 전부 합쳐서 하이루킨의 향후 수익창출 시 배분 비중을 뜻한 것일 수 있다. 또는 제넥신이 보유한 네오이뮨텍 지분에 따른 연결이익을 고려한 계산일 수 있다. 현재 제넥신의 지분율은 25% 정도다.

네오이뮨텍은 조만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며 3개월여 뒤인 10월 쯤 신고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기업의 경우 예비심사 기한이 90일로 정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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