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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증권, 옵티머스펀드 선지급 보류…법률적 '딜레마' 특혜적 '유동성 공급', 배임죄 해당 가능성...'배상'하면 과실 일부 떠안을 수도

김수정 기자공개 2020-07-24 08:02:15

이 기사는 2020년 07월 23일 15: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투자금액 일부 가지급 방안을 좀처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사회가 법률적 해석 과정에서 딜레마에 빠졌다.

NH투자증권은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금액을 지급하는 '배상'이 아닌 '선의의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형사법상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 배임에 걸리지 않으려면 배상을 하면 되지만 이 경우 법적으로 옵티머스 사태의 과실을 일부 떠안게 될 수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액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다가 결국 결정을 보류했다. NH투자증권은 "장기적인 경영 관점에서 좀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해 보류한 것이며 조만간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100% 돌려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이 70%를 선보상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도 NH투자증권 측 옵티머스 피해자들이 이 같은 요구를 하는 데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NH투자증권도 투자자 손실 자금 회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선보상안을 쉽게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이사회가 선지급 결정을 보류한 건 법률적으로 명쾌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사가 배상 개념에서 접근하지 않고 선의로 고객 손실금액을 보전해줘도 무방한지에 대해 이견이 크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금융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피해금액 임의 반환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주 논거가 배임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라며 "법적 근거 없이 특정인에게만 특혜적인 방식으로 투자금 일부를 돌려주는 건 형사상 배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투자자에게 원금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명백한 특혜로 보긴 어렵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배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투자금 일부를 지급하고자 한다면 배상을 하면 된다. 하지만 이 경우 판매사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 된다. 때문에 향후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에 피해금액을 청구하게 되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100%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배상을 하면 배임 이슈에선 자유로울 수 있지만 법적으로 일부 책임을 인정하는 게 된다"며 "선의로 일부 지급했을 경우 향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과실을 일정부분 떠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검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도 NH투자증권의 결정 보류에 일부 영향을 줬을 수 있다. 금감원의 NH투자증권 현장검사는 오는 24일 마무리된다. 금감원은 판매 과정에 상품심사를 소홀히 했는지, 불완전 판매가 있었는지 등을 보고 있다.

옵티머스 펀드 자산에 대해 실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총 얼마를 회수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금액은 총 4327억원, 가입 고객은 88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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