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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은행 개점휴업]수탁은행 계약거부에 PBS도 ‘된서리’③PBS 자체 수탁기능 전무…신규펀드 설정 감소 장기화시 수익 ‘타격’

이민호 기자공개 2020-07-28 13:06:54

[편집자주]

헤지펀드 시장의 위기가 수탁회사로 번졌다. 과도한 업무로 수탁업무에 대한 매력이 감소한 시중은행들이 이번에 수탁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며 운용 업계가 또 다른 위기에 직면했다. 은행 수탁 비즈니스가 당면한 문제와 원인, 파장을 더벨이 조명한다.

이 기사는 2020년 07월 27일 07: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수탁은행이 수탁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증권사 프라임브로커서비스(PBS) 부서도 된서리를 맞고 있다. 자체 수탁기능을 갖추지 못한 PBS 사업자들은 수탁은행의 수탁 거부에 따라 신규펀드 수임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PBS 사업자들의 수익성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증권사 PBS가 수탁은행의 수탁 거부에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증권사 PBS가 수탁은행에 수탁기능을 재위탁하는 구조가 깔려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6조 10항 3호에 따라 전담중개업무를 수행하는 PBS 사업자는 헤지펀드 재산의 보관 및 관리 업무(수탁기능)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증권사 PBS는 매매, 대차, 스와프 등 계약에 업무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수탁기능은 따로 떼어내 수탁은행에 재위탁해왔다. 보수 구조에서도 증권사 PBS가 운용사로부터 신탁보수를 수취한 이후 상당 부분을 재위탁한 수탁은행에 수탁보수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수탁보수는 펀드마다 천차만별이지만 주로 대체자산이 주식이나 채권 등 전통자산보다 높으며 펀드 자산규모(AUM)가 클수록 저렴해진다.

기존에 PBS 사업자별로 주로 수탁계약을 체결하는 수탁은행을 두고 있었지만 이런 구조 아래에서는 PBS 사업자도 수탁은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손을 쓸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없다. 실제로 최근 PBS 사업자들이 수탁기능을 맡아줄 은행을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있지만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등 대부분 은행에서 수탁계약을 거부하면서 어쩔 수 없이 운용사에도 PBS 계약 불가를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문제로 증권사 PBS가 자체 수탁기능을 갖춰야 한다는 시각도 일부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과거 PBS 사업자 내부에서 수탁기능을 갖추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인력 부족과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 문제로 실제 구축으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하고 지금의 체계가 굳어졌다. 현재도 각 증권사들은 PBS 수탁기능 확충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최근 수탁은행은 대체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는 운용사의 트랙레코드를 막론하고 대부분 반려하고 있으며 주식과 채권 등 전통자산 투자펀드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크게 강화된 허들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트랙레코드가 부족한 신생운용사의 경우 전통자산 투자펀드에 대해서도 받아주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부터 판매 계약과 수익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펀드 설정 자체는 무난했다면 최근 들어 펀드 설정마저 어려워진 이중고에 빠진 것이다.

PBS 사업자로서도 수탁은행의 수탁 거부는 수익 하락과 직결된다. PBS 사업자는 재위탁보수를 떼내면 신탁보수 명목으로 수취할 수 있는 몫이 크게 적다. 수익은 대부분 펀드를 설정해주고 매매수수료나 대차중개수수료 등 주로 거래수수료를 통해 창출하고 있다. 펀드 설정이 줄면 필연적으로 수익도 하락하는 구조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수탁은행이 수탁계약을 거부하면서 증권사 PBS 부서도 돌파구가 없어 답답해하는 상황”이라며 “수탁은행의 수탁 거부가 장기화되면 신규펀드를 설정하지 못하는 운용사뿐 아니라 PBS 비즈니스에도 타격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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