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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JTBC 맞손 '티빙', 출범 언제 가능할까 공정위 기업결합 승인 아직…해당 사업부 분사도 지연 가능성

정미형 기자공개 2020-07-27 10:23:35

이 기사는 2020년 07월 24일 16: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CJ ENM과 JTBC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합작법인 출범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이 늦어지면서 합작법인 출범 일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CJ ENM과 JTBC는 OTT 합작법인 티빙(TIVING) 신설을 앞두고 있다. OTT사업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목적 아래 두 회사가 합작법인 설립에 머리를 맞댔다. 기존 OTT 채널을 운영하는 CJ ENM의 티빙 사업부를 활용해 이를 단순 물적 분할 방식으로 분사한다고 의결했다.


두 회사는 올해 3월 합병을 결정 이후 합병법인 준비를 차근차근해왔다. 방송 채널과 콘텐츠 부문에서도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는 두 회사가 손을 잡은 만큼 시장에서의 기대도 적지 않다. 인기 드라마, 예능 등에서 지적재산권(IP)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레이어와도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신규 합작법인은 CJ ENM이 1대 주주, JTBC가 2대 주주로 참여한다. 사업목적은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프로그램 제작 및 판권 판매 등이다. 현재 초대 대표로 양지을 전 로제타스톤 부사장이 내정된 가운데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이 늦어지면서다. 애초 올해 상반기 합작법인 신설을 목표로 했으나 한 차례 미뤄졌다. 합작법인 신설에 앞서 CJ ENM 내 티빙(OTT) 사업 부문을 지난 6월 1일을 물적 분할 기일로 정했으나 오는 8월 1일로 두달 연기했다.


당시 연기와 함께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들었다.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접수한 게 5월이니 6월 1일 안에 승인이 떨어지기란 쉽지 않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나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이마저도 자료 보정 소요 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넘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추가 정보 필요하면 보정명령을 하고 회사가 그걸 제출하는 시간 등이 걸려 심사가 길어지는 것”이라며 “이번 건의 경우 심사 기일이 아직 남아있고 아직 심사 중인 사항으로 정확한 기업결합 승인 일자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티빙과 같은 OTT 서비스를 제공하는 ‘웨이브’의 경우 공정위의 승인 결정이 나기까지 169일이 걸렸다. 웨이브는 지상파 3사 콘텐츠연합플랫폼의 ‘푹(POOQ)’과 SK텔레콤의 ‘옥수수(oksusu)’ 기업결합해 지난해 출범했다.

CJ ENM도 예상보다 기업결합이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8월 1일 예정대로 CJ ENM 티빙 사업부가 물적 분할해 나온다고 해도 당장은 합작법인 설립을 신청할 순 없다. 이대로라면 한차례 연기된 티빙 사업부 분할도 다시 한번 연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CJ ENM 관계자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승인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합작법인 신설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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