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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티앤에스 IPO, 일감몰아주기 개정안 염두뒀나 공정거래법 개정시 자회사 2곳 저촉 가능성…"보안성 인정받아 해당 안해"

강철 기자공개 2020-08-12 14:12:18

이 기사는 2020년 08월 10일 16: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효성 계열 금융자동화기기 제조사인 효성티앤에스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추진한다. 조만간 주관사와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기업공개(IPO) 절차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주관사 후보군은 KB증권과 대신증권으로 압축했다.

업계에선 효성티앤에스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연루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IPO에 나섰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상장을 통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조현문 전 효성중공업 부사장, 조현상 ㈜효성 사장이 보유한 지분 42.4%를 20% 이하로 희석시켜 규제에 휘말릴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코스피 입성 추진…'KB·대신' 주관사 계약 염두

효성티앤에스(HYOSUNG TNS)는 최근 복수의 증권사가 참여하는 상장 전략 프리젠테이션(PT) 자리를 가졌다. 각 증권사 IPO 담당자는 효성티앤에스가 현 시점에서 얼마의 기업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브리핑을 진행했다.

효성티앤에스 재무파트는 PT 결과를 토대로 KB증권과 대신증권을 주관사 후보 대상으로 추렸다. 조만간 두 증권사와 주관사 계약을 맺을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두 IB 중 한 곳과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티앤에스는 노틸러스효성이 전신인 금융자동화기기 개발사다. 다양한 종류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현금자동지급기(CD), 무인정보단말기(KIOSK)를 제조해 판매한다. 국내 1위의 시장 점유율을 오랜 기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설립 후 최대인 매출액 9433억원, 영업이익 965억원, 순이익 677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10.2%를 달성하며 노틸러스효성으로 통합 출범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주력 해외 시장인 미국과 러시아에서 판매량 급증한 것이 사상 최대 실적으로 이어졌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효성티앤에스가 새로운 판매처를 발굴하기보다는 미국, 러시아 등 기존에 개척한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가는 전략으로 수익성을 증대하고 있다"며 "해외 거점에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IPO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저촉 가능성…"보안성 인정, 애초에 해당 안해"

효성티앤에스의 최대주주는 지분 54.01%를 소유한 ㈜효성이다. ㈜효성 외에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세 아들인 조현준 회장, 조현문 전 부사장, 조현상 사장이 각각 14.13%를 가지고 있다. 총수일가가 직접 보유한 지분만 42.4%에 달한다.

이처럼 40%가 넘는 오너의 지분율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에 위배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소위 '일감 몰아주기 규제'로 불리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은 오너의 지분율이 20% 이상인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기업 중 △국내 계열사간 거래 규모가 200억원보다 많거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내부거래 비중이 12%이상인 곳이 실질적인 규제 대상이다.

지난해 별도 기준 효성티앤에스의 내부거래 규모는 141억원,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다. 규모와 비중 모두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엔에이치테크, 엔에이치씨엠에스 등 효성티앤에스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종속기업은 지난해 20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기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계열사'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시 효성티앤에스의 두 자회사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볼 수 있다.

효성티앤에스가 일감 몰아주기 이슈를 피하기 위해 사업 시너지를 내고 있는 자회사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를 감안할 때 총수일가 3형제가 효성티앤에스 지분율을 20% 밑으로 낮추는 것이 혹시 모를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업계에선 ㈜효성과 효성티앤에스가 이를 염두에 두고 IPO 전략을 짜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선 상장이 본격 이뤄지면 총수일가가 시장에 구주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구주 매출 없이 신주 발행만으로 지분율을 20% 이하로 희석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를 감안할 때 20% 지분율을 기준으로 구주와 신주를 어떻게 섞느냐가 상장 과정에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효성 관계자는 "효성티앤에스는 사업의 보안성이 인정되는 경우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공정거래법 23조 2에 따라 애초에 일감 몰아주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에도 자회사가 해당하지 않는 점은 전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엔에이치테크, 엔에이치씨엠에스, 효성에프엠에스, 에이티엠플러스는 효성티앤에스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종속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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