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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민연금 위탁사 선정위 프로세스 개선 요구 외부평가위원 자격요건·독립부서의 인력풀 관리 등 필요

한희연 기자공개 2020-08-20 10:07:01

이 기사는 2020년 08월 19일 10: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감사원이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선정 시 외부위원 관리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외부평가위원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고, 위원들의 관리도 투자담당 부서가 아닌 독립된 부서에서 담당하며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국민연금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의 외부위원 선정 및 관리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통보했다.

구체적으로는 "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 외부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감사실, 준법지원실 등 독립된 부서에서 선정위원회 개최 1~2일 전에 외부위원을 선정하는 등 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 외부위원 선정 및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은 기금 자산의 수익률을 제고하고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기금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운용하고 있다. 이때 공정한 위탁사 선정을 위해 '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용한다. 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는 7명의 내부와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과반수가 외부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선정위원회는 각 후보의 구술발표를 바탕으로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최종 위탁사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출처:감사원)

우선 감사원은 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 외부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대체투자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등 기금운용과 관련된 대체투자위원회, 투자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투자관리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의 외부위원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 놨다. 하지만 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 외부위원에 대한 자격요건은 별도로 규정된 것이 없는 상태다.

감사원은 "공단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 위탁투자팀과 채권운용실 채권위탁팀 등의 직원은 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 외부위원 풀에 포함할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해 대학교 홈페이지나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금융연구원 또는 법무법인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학교수나 연구원, 변호사 등 연락처를 무작위로 파악한다"며 "이후 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 외부위원 풀로 선정됐다는 통보도 하지 않은 채 해당 교수나 연구원 등을 외부위원 풀로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연락해 외부위원으로 선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탁운용사 평가에 필요한 전문분야, 경력, 직위 등에 대한 일관된 기준 없이 불투명하게 외부위원이 선정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감사원은 또 선정 과정에서 뿐 아니라 외부 평가위원 풀의 관리 업무도 독립된 부서에 위임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투자를 진행하는 소관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외부위원 풀을 직접 선정하고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주식운용실은 60명, 채권운용실은 38명, 사모투자실은 60명, 부동산투자실과 인프라투자실은 각각 20명의 외부위원 풀을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위탁사 선정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할 외부위원 4명을 최종 선정할 때에는 소관부서가 외부위원 풀에서 직접 선정한 20명(외부위원의 5배수)의 명단을 준법지원실에 우선 보낸다. 이후 준법지원실은 외부위원 대상자 8명(외부위원의 2배수)을 추출해 소관부서에 송부, 소관부서는 이들의 참석 여부를 차례로 확인해 최종 4명을 직접 선정하고 있다. 통상 준법지원실은 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 개최일자 기준 5일 전후에 외부위원 대상자 2배수의 명단을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있다.

감사원은 "독립된 부서가 아닌 소관부서에서 외부위원 풀의 구성·관리 및 해당 평가 시 외부위원 선정까지 담당하고 있다"며 "게다가 외부위원 선정과 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 개최일까지 시차가 있어 외부위원 명단이 외부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등 외부위원 선정 및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감사원의 지적에 국민연금은 규정을 정비하고 심사위원 관리 프로세스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은 감사원의 지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 관련 내부 규정을 정비해 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 외부위원 자격요건을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준법지원실 등 독립된 부서에서 외부위원을 선정하는 등 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 심사위원 선정과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감사원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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