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항공업 구조조정]티웨이항공, '확 달라진' 자본확충 승부수 통할까"주주배정 물량 100% 책임질 것"…무상증자·주관사 교체 카드 내세워

김경태 기자공개 2020-09-14 08:28:56

이 기사는 2020년 09월 10일 18: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티웨이항공이 자본 확충 재도전에 나섰다. 이전과 달리 최대주주가 배정 물량을 100% 책임지겠다는 공시를 추가적으로 하며 각오를 드러냈다. 약 한 달 반 전 실패를 딛고 720억원의 자금 마련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티웨이항공은 10일 오후 2시 서울 강서구 국제화물청사에 소재한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유상증자 결의 안건을 다뤘다. 정홍근 티웨이항공 사장을 포함한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안건이 통과됐다.

유증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한다. 발행할 신주는 4500만주다. 금액은 720억원이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이달 29일로 예정했다. 신주의 20%인 900만주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다. 구주주는 1주당 0.76960341주를 곱해 산정된 주식 수를 배정한다. 그 뒤 일반공모를 거친다.

앞서 티웨이항공은 올해 6월초 유증을 추진했다. 하지만 최대주주가 유증에 참여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위에 그쳤다. 결국 7월말 유증 중단을 공시했다. 이 때문에 유가증권시장본부에서 유증 결정과 철회에 대한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하기도 했다.

절치부심한 티웨이항공은 이번에는 반드시 자본 확충을 성공시키겠다는 각오다. 티웨이항공의 최대주주인 티웨이홀딩스도 이전과 달리 공시를 통해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을 공시했다. 이어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사실을 알렸다. 지난번 유증 때는 하지 않았던 공시다. 티웨이항공의 유증에 참여해 2108만5419주를 337억3667만원에 취득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이번 유증에 대주주 측이 확실하게 참여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티웨이항공

이전과 달라진 부분은 더 있다. 유증에 이어 무상증자도 추진키로 했다. 무증 주식은 보통주 1835만5467주다. 신주 배정기준일은 오는 11월16일이다. 신주의 배정재원은 주식발행초과금이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12월8일이다.

무증은 유증과 달리 신규 자금 투입 없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주주에 배정하는 것이다. 재원은 자본 계정 내에 있는 잉여금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자본총계에는 변함이 없다. 주주가치 제고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

티웨이항공이 무증 카드를 꺼내 든 것도 이번 자본 확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카드인 셈이다.

유증 실무를 진행할 주관사도 바꿨다. 이번 유증의 대표주관사는 케이비(KB)증권이다. KB증권의 SME금융부 임직원들이 투입됐다. 인수회사는 한양증권이다. 인수비율은 KB증권 70%, 한양증권 30%다.

티웨이항공은 유증으로 조달한 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1순위는 항공기 리스료 및 정비료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484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다음은 항공기 유류비 145억원, 조업비 등 운용비 89억원이다.

출처: 티웨이항공, 단위: 백만원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