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그룹 중간지주사 도입]대림산업에게 필요한 찬성표 ‘43.55%'12월 임시주총 분할안건 국민연금 등 찬성 '절실', 배당 확대 검토해야
이정완 기자공개 2020-09-16 10:03:06
이 기사는 2020년 09월 14일 14: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모두가 대림산업이 중간지주사·건설회사·화학회사로 분할된 이후를 내다보고 있지만 분할이 제대로 이뤄질지 여부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대림산업 최대주주인 대림코퍼레이션의 지분율이 20%대 초반이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분할을 위해선 국민연금 등 나머지 주주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 배당금 증가 등 구체적인 주주 환원책 발표가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대림산업은 오는 12월 4일 기업 분할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분할 안건은 특별 결의사항으로 상법 434조에 따르면 출석 주주 의결권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전체 발행 주식 중 3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해야 안건이 통과된다.
만약 이번 임시 주주총회에 의결권을 가진 모든 주주가 참석한다고 가정하면 66.67%가 분할에 찬성표를 던져야하는데 대림산업 최대주주인 대림코퍼레이션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23.12%이므로 이를 제외한 43.55%가 찬성해야한다. 최대주주 외 나머지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대림산업 지분을 두번째로 많이 들고 있는 주주는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지분 12.71%를 들고 있다. 블랙록도 지분 5%를 보유한 주요 투자자다.
블랙록을 포함한 외국인투자자의 대림산업 지분율은 40.58%에 달한다. 이런 이유로 이번 분할 발표 전까지 대림산업이 앞으로도 대림그룹의 실질적인 사업지주회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금융투자업계 분석도 있었다. 주주 분포상 분할 안건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여겨졌다.
이제 기업 분할이라는 주사위가 던져진 이상 대림산업에게 달갑지 않은 시선을 보낸 국민연금을 만족시킬지가 관건이다. 국민연금은 올해 2월 대림산업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일반투자로 보유 목적을 변경하면 임원 선임과 해임, 배당 증액 요구, 정관 변경 등을 제안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림산업은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배당을 축소하는 결정을 내려 투자자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보통주 1주당 1300원, 우선주 1주당 1350원으로 총 504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해 지난해에 비해 20% 줄어든 액수를 기록했다. 대림산업 배당성향은 7%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평균 배당성향 30%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대림산업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은 보수한도 수준이 보수금액에 비추어 과다하고 보수금액이 경영성과와 연계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대 사유로 제시했다.
주주 반대를 최소화해야 분할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 대림산업으로선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요 주주의 마음을 돌려야한다. 분할을 알리는 보도자료에 주주 환원책이 강조된 것도 이런 이유로 해석된다.
대림산업 측은 "기업분할을 통해서 산업별 특성에 맞는 개별 성장전략을 추구하고 기업가치 재평가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이익 극대화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일부 주주 사이에서는 대림산업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림산업이 분할 발표 직후 공개한 IR(Investor Relations) 자료에 주주가 원하는 친화 정책이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림산업이 주주 편익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것 중 주주가 체감할 만한 내용은 주주총회 전자투표제 도입인데 이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대기업 상장사는 올해 정기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상황이다.
많은 수의 증권사 연구원도 분할 후 회사의 성장 전략과 배당 정책 등 주주환원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았던 것을 아쉬운 점으로 지적한다. 실제 분할 발표 후 대림산업 주가는 줄곧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인적분할 후 소극적 배당정책이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향후 주총 전 배당 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뤄져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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