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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IPO 공식화…카카오, 특별결의 저지선 사수할까 유증시 지분희석 불가피, 의결권 33.5% 유지하려면 추가확보 나서야

원충희 기자공개 2020-09-25 08:13:46

이 기사는 2020년 09월 24일 10: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카카오뱅크가 기업공개(IPO)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1대 주주 카카오가 추가 지분확보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IPO 목적이 자본확충인 만큼 카카오가 추가확보에 나서지 않으면 지분 희석으로 특별결의 저지선(33.5%)이 무너진다.

카카오뱅크는 전일 이사회를 열고 IPO 추진에 대해 결의했다. 연내 감사인 지정 신청과 상장 주관사 선정에 들어가 내년 중반쯤 증시 입성하는 스케줄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딜 규모를 6조~10조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측은 IPO 목적으로 자본확충을 들었다. 신주발행과 출회를 통해 자기자본을 확대하려는 방침이다. 당연히 주식 수 변동이 생기고 구주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지분 희석은 불가피하다.

그런 점에서 1대 주주인 카카오가 추가 지분확보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카카오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 33.5%는 특별결의 저지선을 의미한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으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의결권 34% 이내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준 것도 이 때문이다.


주주총회 결의는 보통결의(일반결의)와 특별결의로 구분된다. 정관변경, 주식병합, 자본감소, 회사의 합병·해산, 영업양도, 임원·감사의 해임 등이 특별결의에 해당되며 그 외 나머지 안건은 보통결의 사안이다.

특별결의는 출석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 찬성을 얻어야 통과가 가능하다. 반대로 말해 한 주주가 의결권 33.3% 넘게 확보하면 저지할 수 있다. 특례법 제정시 금융당국은 은행 대주주로서 책임경영을 하려면 이 정도 의결권이 필요하다고 판단, 정보통신(ICT)기업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10%) 초과를 허용했다.

카카오로선 특별결의 저지선을 사수하려면 IPO 청약 후 남은 실권주 인수나 다른 주주들의 구주인수, 또는 유상증자 참여 등으로 충분한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증권가에서 카카오뱅크는 계열사 카카오게임즈보다 더 큰 대어로 평가받고 있다. 카카오게임즈의 공모열풍을 감안할 경우 카카오뱅크 IPO에서 실권주가 생길 가능성은 현재로선 극히 낮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뱅크 상장 스케줄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라 당사도 지분확보 계획 등을 말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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