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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연임 사외이사에 '임기 6개월' 부여한 까닭 3월 정기주총 맞춰 진열 재정비 목적, 지배구조 개선 작업 일환

김현정 기자공개 2020-09-28 07:16:26

이 기사는 2020년 09월 25일 15: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케이뱅크가 최근 연임한 사외이사들에게 일괄적으로 6개월 임기만을 부여해 관심을 끈다. 임기 만료일을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 시기로 맞추고 이 시점에 진열을 재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 23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임기가 끝난 7명의 사외이사들의 전원 연임을 결정했다. 최승남·성낙일·이헌철·김준경·홍종팔·최용현·윤보현 사외이사 등이다.

성낙일 이사가 이 중 가장 오랫동안 케이뱅크 사외이사로 일했다. 선임일은 2016년 9월 23일이다. 최승남·김준경·이헌철·홍종팔 이사는 2018년 9월 20일 최초 선임됐다. 윤보현 이사는 2019년 9월 23일 사외이사에 올라 1년을 재임했다. 최용현 이사는 IMM PE가 2018년 10월 케이뱅크의 유상증자에 자금을 투입하면서 직접 추천해 사외이사로 선임된 인물이다.

케이뱅크는 그동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9월 중순경에 임시주총을 따로 열어서 사외이사를 선임해왔다. 첫 이사회가 2016년 9월 꾸려졌던 탓이다. 케이뱅크는 2016년 1월 준비법인을 설립했고 같은 해 9월 이사회를 구성한 뒤 이듬해 4월 정식법인을 출범했다.

대부분 시중은행들이 3월 정기주총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것과 다른 양상이다. 타행의 경우 대부분 이사진들의 임기가 중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주총 때부터 시작하고 이에 맞춰 임기가 끝난다.

케이뱅크 경우 정기주총에 맞춰 다른 현안들과 함께 해결하면 될 일을 사외이사 선임 문제로 불필요하게 두 번 이상 주총을 소집해왔던 셈이다. 이사 선임 안건은 주총 결의 사항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사외이사들마다 임기가 다를 수 있는데 작년과 재작년 모두 9월에 별도로 임시주총을 열어 이사를 선임하는 등 업무적 운영 손실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정기주총 때 일괄적으로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이번에 6개월만 임기를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이와 함께 이사회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7월 4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성공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게 된 덕분이다.

그 일환으로 이달 초 사외이사 임기를 명확히 하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을 단행했다. 2018년 8월 말 내규를 개정한 이후 2년 만의 첫 손질이다.

사외이사가 6년 이상 재임할 수 없고, 계열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해 9년 이상 재임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사외이사 자격요건(1항)을 그대로 준용했다.

이 밖에 이사회 운영에 대한 연간 계획의 수립 및 의결일을 1월 말까지로 못박았다. 기존에는 '1월 중'이라는 애매한 표현이 담겨 있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연임 횟수는 상관없기 때문에 이번 단기 임기 부여가 현 사외이사 연임 조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은행법 규제 아래 있는 만큼 지배구조 개선 작업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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