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이건희 타계]지배구조 개편 속도, 삼성생명법 영향 '크다 vs 적다'삼성전자 지배력 당장 문제, 통과돼도 시간 여유 '상반된 해석'

이은솔 기자공개 2020-10-26 07:59:47

이 기사는 2020년 10월 25일 16: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타계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가 붙게 됐다.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지분도 상속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국회에 오른 보험업법개정안(삼성생명법)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배구조 개편의 '키'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을 향한 상속 시기를 이로 인해 앞당길 여지가 엿보인다. 다만 당장 상속 결정에는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란 해석도 있다.

삼성생명은 제조와 금융이라는 삼성그룹 양대산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해 국민연금을 제외한 실질적 최대주주다. 이건희 회장·이재용 부회장 →삼성물산 →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의 핵심이기도 하다.

삼성생명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임에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절반에 달한다. 상반기말 기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20.76%를 보유한 이건희 회장이다.

2대주주는 생명의 계열회사인 삼성물산이고, 미술관 등을 운영하는 삼성문화재단(4.68%)과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2.18%) 등의 지분이 뒤를 잇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분은 0.06%로 미미하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박용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험업법개정안은 보험사의 보유자산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 주식을 취득원가(주당 1000원대)로 계산할 경우 총자산의 0.1%를 넘지 않는다. 그러나 시가대로 계산하면 총자산의 10%가 넘는다. 보험업법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3% 초과분을 매각해야 한다.

박용진 의원안과 이용우 의원안은 삼성생명이 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의 상한선 외에는 큰 차이가 없다. 이용우 의원안에서는 처분 기한을 5년으로 제한했고, 박용진 의원안에서는 금융위 허가를 조건으로 7년까지 유예할 수 있게 돼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생명의 지배력은 대폭 약화된다. 현재 8.5%인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율이 3%대까지 떨어지게 되면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간접 지배하던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타격이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건희 회장이 타계하면서 가장 보유지분이 높았던 삼성생명의 지분을 누구에게 어떤 비율로 상속해야하는지 고민해야 상황"이라며 "보험업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10월 말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1대 첫 첫 정기국회는 지난 9월 시작됐다. 이달 5일부터 진행된 국정감사가 24일 막을 내리고 26일부터 다시 본회의 일정이 시작된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우선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해야 한다. 법안소위에서는 관행적으로 소속 의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해당 법을 심의하는 법안1소위에서는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의원은 삼성물산 사외이사 출신으로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바 있다.

다만 보험업법 개정보다 상속안이 먼저 윤곽을 드러낼 거라는 분석도 있다. 현행법상 상속인은 사망 이후 6개월 이내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말까지는 별세한 이 전 회장의 지분 상속안이 공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안소위 일정은 여아 간사 간 합의로 정해야 하는 부분으로 아직까지 회의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정기국회 회기는 12월 9일까지지만 회기 내 논의가 완료될 거라는 보장도 없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뿐 아니라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등 금융계열사를 지배하는 핵심 회사"라며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오너일가가 삼성생명의 지분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