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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KB증권 대표, '호주펀드-공모주' 의혹 풀었다 비연관성 입증, 중징계서 '주의적 경고' 완화…연임 물리적 걸림돌 제거

김시목 기자공개 2020-11-12 08:18:05

이 기사는 2020년 11월 11일 09: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성현 KB증권 대표(사장)가 금감원 제재심에서 당초 예상보다 낮은 경징계를 받으며 한숨을 돌렸다. 호주부동산펀드 수익자에게 공모주 배정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일정부분 해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김성현 KB증권 사장에게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당초 중징계(문책경고)에서 한 단계 경감된 조치다. 박정림 공동대표의 경우엔 문책경고를 받아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김 사장은 다른 증권사 전현직 CEO들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것과 달리 호주부동산펀드에 연루돼 있었다. 손실을 낸 호주부동산펀드의 수익자(기관)에게 공모주 배정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금융감독원의 집중조사 대상이 됐다.

금융감독원은 공식적으로 이번 제재심 결과에 대한 구체적 사유와 배경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아직 증선위나 금융위 등의 프로세스가 남은 사안이고 개별 징계 대상자에 대해 일일이 사유를 드러내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결국 제재심이 호주부동산펀드와 IPO 공모주 배정 간 연결고리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징계완화를 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KB증권은 제재심을 앞두고 법무법인과 함께 이를 해명하는데 총력을 쏟아왔다. 마지막 제재심에서 일정 부분 수용됐다.

특히 펀드 수익자에게 공모주 배정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제재심 수위를 가른 큰 요인이다. 당시 호주부동산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입은 기관이 수요예측에 참여했지만 최종 청약일에 물량을 포기했다. 관건이 될 수 있는 실체가 없었던 셈이다.

공모주 배정 권한이 주관사의 고유 권리란 통상적 관행도 반영됐다. KB증권뿐만 아니라 IPO 주관사단은 수요예측 참여 기관에 공모 물량을 배정함에 있어 전적인 자율권을 갖고 있다. 각 사가 세운 내부 기준과 정도에 따라 공모주를 자유롭게 배정하는 구조다.

김 사장은 당초 사전고지대로 중징계 제재심 결과가 나올 경우 물리적으로 연임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경징계로 완화되면서 물리적 장애물이 사라졌다. 물론 연임에 대한 최종 판단은 윤종규 회장과 KB금융그룹이 내려야 하는 입장이지만 외부 변수는 제거됐다.

금감원 제재심에 관련한 행정소송 등의 가능성과 필요성도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경징계 대상인 만큼 법적 절차를 밟을 명분이 없다는 평가다. 내부적으로도 여전히 검토는 하지만 사실상 소송에 나서지 않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장 관계자는 “호주부동산펀드에서 손실을 입은 수익자 제보로 시작된 사안이 라임펀드 등 증권사 CEO 징계와 맞물리면서 확대된 이슈”라며 “결과적으로 경징계 통보를 받으면서 김 사장쪽은 연임, 소송 등에서 최대한 긍정적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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