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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에프앤비, 자발적 감사위원회 구성 배경은 자산 2조 이상 상장사만 의무 설치, 경영 투명성 강화 노력 일환

박규석 기자공개 2020-11-16 13:27:52

이 기사는 2020년 11월 12일 14: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프랜차이즈 기업 최초로 코스피에 직상장한 교촌에프앤비가 의무도 아닌 감사위원회를 상장 이전부터 설치·운용해 이목이 쏠린다. 내부거래위원회를 구성해 내부통제 기능도 강화했다. 대기업 수준의 감시기구를 갖췄다는 점에서 향후 투명 경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교촌치킨 브랜드로 유명한 교촌에프앤비는 12일 코스피 시장에 입성했다. 2018년 기업공개(IPO) 계획을 세운 지 3년 만의 성과다. 그동안 수많은 프랜차이즈들이 상장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교촌에프앤비의 상장은 프랜차이즈 업계 새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업계 1호 상장'이라는 타이틀 외에도 교촌에프앤비의 상장은 독특한 부분이 더 있다. 바로 감사위원회의 설치 의무가 없음에도 상장 1년 전부터 관련 기구를 설치해 운용했다는 점이다.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상장사는 상근감사를 선임해야 한다. 2조원 이상일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신규 상장사도 마찬가지다.

올 상반기 개별 기준 교촌에프앤비의 자산총액은 1431억원 규모로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 대신 자산이 1000억원을 넘어 상근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기업이 감사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상근감사 선임에 대한 의무에서는 제외 됐다.


이처럼 교촌에프앤비가 의무도 아닌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배경에는 경영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소진세 대표의 의중이 녹아있다. 소 대표는 지난달 진행된 ‘교촌에프앤비 상장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투명하고 합리적 경영시스템을 도입해 조직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 그는 지난해 3월 취임과 동시에 교촌에프앤비의 상장 채비에 속도를 높였고, 이를 위해 대내외적인 체질 개선에 집중했다.

체질 개선의 일환으로 진행된 작업 중 하나가 사외이사 구성이었다. 자산 1000억원이 넘는 상장사는 이사진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당시 교촌에프애비는 상장을 추진하고 있었던 만큼 사외이사 구성은 중요한 과제였다.

이를 위해 지난해 초 창사 이래 처음으로 공인회계사인 유동현 씨(현 사내이사)와 소 회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하지만 3월 소 회장이 신임 대표로 부임하고, 유 씨도 교촌에프앤비의 감사로 옮기면서 사외이사는 다시 공석으로 남게 됐다.


사외이사가 구성된 시기는 소 회장 등이 자리를 비운 후 7개월이 지나서였다. 이때 현재 감사위원회 구성원인 김병주 변호사와 홍용표 교수가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인의 사외이사와 1인의 기타비상무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설치됐다.

감사위원회와 동시에 내부거래위원회도 조직됐다. 내부거래에 대한 회사의 내부통제와 주주 등의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또한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 등도 심의하기 위해서였다.

교촌에프앤비의 이 같은 노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강조하는 ‘효과적인 이사회 운용’ 기조와 맞닿아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이사회가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지난해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사외이사 2인과 기타비상무이사 1인을 구성하고 감사위원회를 조직했다”며 “감사위원회 설치는 상장을 위한 준비와 더불어 경영진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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