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리스모집인도 '1사 전속', 캐피탈사 '노심초사' 자동차딜러 포함 여부 관건, 캡티브사·플랫폼사업자 유리 전망
이장준 기자공개 2020-12-09 07:53:05
이 기사는 2020년 12월 08일 10: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도입을 앞두고 캐피탈업계에서 '1사 전속의무'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대출모집인뿐 아니라 리스·할부금융모집인에게 이를 확장 적용하기로 한 탓이다. 자동차딜러가 여기 포함되면 시장에 미칠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8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을 앞둔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대출모집인 모범규준(행정지도)을 통해 규율해온 1사 전속의무를 강화한 내용이 담겼다.
1사 전속의무는 대출모집인이 금융사 한 곳과 협약을 맺고 해당 금융사의 대출상품만 팔 수 있도록 한 규제를 말한다. 대출모집인이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상품을 추천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기존에는 1사 전속의무를 적용받지 않던 리스·할부금융 대리인, 대부중개업자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금융당국은 제도의 안착을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캐피탈업계에서는 자동차딜러도 여기 포함될지 주목하고 있다. 이 경우 캐피탈사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자동차 딜러가 차를 구매한 고객에게 캐피탈사의 할부·리스 등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식으로 영업을 하는데 이를 1개 회사로 국한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판매사와 제휴 약정 없이 오토론만 취급하는 중소형사는 불리해질 수 있다. 국내 신차 시장의 70% 넘게 차지하는 현대·기아자동차의 캡티브사 현대캐피탈이 시장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규어랜드로버 등과 금융서비스 제휴를 맺은 KB캐피탈 정도는 돼야 그나마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란 분석이다.
캐피탈사 관계자는 "자동차 딜러에게 1사 전속의무가 부여되면 캡티브사가 영업하기 편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금소법 취지와 달리 경쟁을 통한 금리 인하 효과는 떨어지고 소비자의 선택권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소법에 따르면 온라인 사업자는 1사 전속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다양한 업체 정보를 비교하는 비용이 현저히 낮고 부당 권유로 인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네이버나 토스 등 제휴처를 넓혀가는 플랫폼사업자에게 보다 힘이 실릴 전망이다. 내년 2월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도 시행되는 만큼 플랫폼 보유 여부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출 채널에서 오프라인 비중이 낮아지고 온라인으로 중심축이 넘어올 전망이다. 캐피탈사 중에서는 현대캐피탈(인증중고차), KB캐피탈(KB차차차), 하나캐피탈(하나드림카), BNK캐피탈(BNK썸카) 등이 자체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1사 전속원칙이 온라인에서는 예외가 되며 플랫폼·마이데이터사업자의 과점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할부·리스 외에도 신용대출, 신용카드, 보험 등 전 분야에 걸쳐 빅테크에 대한 의존도 역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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