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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법령해석 통한 전자지분 매각 우려 '해소' 법제처 "보험업감독규정 해석 대상 아냐"…금융위 의뢰 방안 철회

이은솔 기자공개 2020-12-22 09:20:22

이 기사는 2020년 12월 21일 11: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생명보험이 법제처의 보험업감독규정 법령해석에 따라 삼성전자 지분 보유 근거 자체가 '깨질' 수도 있었던 위기 상황을 피하게 됐다.

삼성생명에 불리한 해석 결과가 나오면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계열사 지분, 즉 삼성전자 주식 상당수를 1년 안에 매각해야 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규정 검토 후 최종적으로 법령해석 의뢰를 포기했다. 삼성생명 입장에선 보험업법 개정안보다도 치명적일 수 있었던 리스크가 해소된 셈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법제처를 통해 보험업감독규정 별표11의 법령해석을 맡기려던 방안을 최근 철회했다. 법제처 문의 결과 보험업법과 감독규정 세칙의 충돌 여부는 법령해석의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

보험업감독규정 별표11은 보험사의 자산운용 투자한도를 밝혀놓은 조항이다. 보험사는 보험업법 106조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발행 주식을 자기자본의 60%, 총자산의 3% 이내에만 보유할 수 있다. 보유한 채권과 주식의 소유금액은 별표 11에 따라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른 금융사는 공정가액, 즉 시가를 기준으로 보유액을 평가하는 반면 보험사만 보험업감독규정 별표11에 따라 취득원가가 기준으로 두고 있다. 국회에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타 금융사와의 형평성을 위해 보험사도 자산운용 기준 금액을 시가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험사 중 보유 자산을 시가평가했을 때 계열사 주식이 3%를 초과하는 곳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유일하다.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은 지분 8.51%, 약 5억주를, 삼성화재는 1.49%, 8880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의 주당 가격은 7만원을 돌파했지만 삼성생명이 취득할 당시의 원가는 주당 1000원이다. 생명이 보유한 전자 지분을 원가로 계산하면 5400억원대로 총자산(325조원)의 3% 아래지만, 시가로 계산할 경우 36조원에 달해 총자산의 11%가 넘는다.


지난 10월 국정감사를 계기로 이 규정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보험업법에는 보험사의 투자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이 나와있지 않고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한다는 조항도 없었다. 2003년까지는 상위법인 보험업법에 보험업감독규정과 관련된 근거규정이 있었지만 이후 조항이 삭제됐다.

이용우 의원은 금융위 국정감사를 통해 보험업감독규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상위법인 보험업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보험업감독규정은 위법한 규정이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상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하위규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도 타당해보였다.

그러나 상위법과의 충돌 여부는 법령해석의 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이 문제가 됐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26조8항에 따르면 법령이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해석의 대상이 아니다. 이 의원실과 금융위가 의뢰하려던 취지는 해당 조항이 상위법과 마찰한다는 내용이었다.

금융위 실무자는 이 부분을 법제처에 문의했고, 법제처에서는 규정 검토 결과 의뢰가 들어올 경우 반려될 수 있다는 점을 구두로 안내했다. 결과적으로 금융위는 보험업감독규정 별표11의 법령해석을 공식적으로 의뢰하지 않았다.

법제처 관계자는 "운영규정에 따른 법령해석 대상이 아닐 경우 요청이 반려될 수 있다"며 "금융위에서 보험업감독규정 관련 법령해석 공문이 오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의원 다수의 동의가 필요해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고 기간도 길어진다. 반면 법령해석은 행정적 절차로 위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법 개정보다 결론이 빠르다는 특징이 있었다. 최근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위반 여부를 판단한 사례는 법령해석을 의뢰한지 두 달 후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지배구조 리스크를 불러올 수 있는 방안 중 한 가지가 무력화된 셈이다. 법제처가 해당 조항을 무효라고 판단할 경우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 보유를 가능하게 했던 '원가 해석'의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1년 안에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계열사 지분을 매각해야 했다. 최장 7년의 매각 유예 기간을 두는 보험업법 개정안보다도 강력한 리스크였다.

법령해석을 준비하던 이 의원실과 금융위는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감독규정이 상위법인 보험업법과 불합치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금융소비자단체 등이 이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경우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 매각 리스크가 또다시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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