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진화하는 WM 거버넌스]대신증권, ‘상품내부통제부’ 사모펀드 관리·감독 '주도'리테일상품리스크검토위원회 상임위원 참여…상품설명서 최종 승인

이민호 기자공개 2020-12-21 12:56:56

[편집자주]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를 계기로 은행과 증권사 자산관리 조직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금융회사들은 상품 심의 절차를 추가하고 리스크관리 조직을 개입시키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부여했다. 사후관리 절차에서는 전담조직을 출범시켜 수익률 점검과 리밸런싱 등 지속성을 보강했다. 더벨이 각 은행과 증권사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개선현황을 짚어보고 관련 조직과 핵심인물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0년 12월 17일 16: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신증권은 CCO(금융소비자보호총괄)를 분리 독립하면서 산하에 신설한 '상품내부통제부'에 금융상품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했다. 상품도입 핵심의결기구인 '리테일상품리스크검토위원회'에 개입하고 위원회에서 승인한 상품의 판매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게 됐다.

이외에 상품내부통제부가 금융상품 판매현황을 보고받고 불완전판매 여부를 조사하도록 했다. 상품내부통제부 승인 없이는 상품설명서 배포가 불가능하도록 투자자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CCO 독립, 상품내부통제부 신설…상품출시 프로세스 관리·감독 전권 부여

대신증권은 올해 6월 조직개편을 통해 CCO를 독립 신설했다. 기존에 준법감시인이 겸임하고 있던 소비자보호 업무를 분리한 것이다. CCO에는 김성원 상무보를 선임했다. 김 상무보는 감사실 팀장, 감사실장, 감사부문장 등을 역임해 내부통제 업무 전문성이 뚜렷한 인물이다.

대신증권은 CCO 산하에 기존에 준법지원부문 소속이던 금융소비자보호부를 배치하면서 상품내부통제부도 신설했다. 금융상품 도입-판매-사후관리 등 일련의 과정에서 막강한 관리·감독 전권을 부여받은 조직이 바로 상품내부통제부다.


대신증권의 상품도입 프로세스를 보면 사모펀드 운용사로부터 상품판매 제안을 받은 상품부의부서는 제안서 검토와 실사를 통해 자체 검토를 실시한다. 심의의뢰서를 전달받은 리스크관리부는 상품의 주요 리스크를 점검하는 2차 심사를 진행하고 CRO(위험관리책임자)에게 심사 결과를 보고한다. CRO의 승인을 얻은 상품은 리테일상품리스크검토위원회가 상품 리스크, 투자자보호 법규, 마케팅 관점에서의 판매 적정성을 재검토해 판매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먼저 상품내부통제부장이 리테일상품리스크검토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새로 선임됐다. 리테일상품리스크검토위원회는 CRO인 리스크관리부문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리스크관리부문장은 메리츠종금증권 심사팀장과 리스크관리본부장을 거쳐 지난해 4월 대신증권에 합류한 길기모 전무가 맡고 있다.

CRO 외에 △리스크관리부장 △경영기획실장 △자산운용본부장 △PF1본부장 △WM추진부장 △금융소비자보호부장 △상품내부통제부장 △상품기획부장 △대체투자부장이 상임위원으로 소속돼있으며 검토안건별로 관련 부서장 또는 실무자가 비상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리테일상품리스크검토위원회에서 의결된 상품이라도 투자자보호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상품 판매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상품내부통제부장에게 부여했다. 투자자보호 문제가 해결돼 판매를 재개하는 경우에도 재개 이전 상품내부통제부장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이외에도 사모펀드 운용사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수준을 평가해 운용사별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이 낮은 운용사의 상품은 심사를 강화하거나 도입을 제한하도록 했다.

◇판매현황 보고·불완전판매 조사…상품설명서 최종 승인

상품내부통제부 중심으로 사후관리 체제도 정비했다. 먼저 상품부의부서가 출시된 상품의 판매 현황과 수익률 추이, 부동산 상품일 경우 공정률 및 분양률 추이를 상품내부통제부에 매월 보고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상품내부통제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결과를 CCO에게 보고한다. 상품별 전체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초고령투자자 숙려기간 미준수, 투자자성향 불일치, 판매일 직전 투자자성향 상향 조정, 부당권유행위, 해피콜 미실시 등 불완전판매 여부도 조사한다.

상품판매 전체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전산시스템 도입도 마쳤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상품공급 과정에서의 상품조사 수행 여부, 상품 숙지를 위한 교육 진행 및 상품설명서 사전협의 여부, 판매 이후 특이사항에 대한 소비자 안내와 민원 발생 현황 등을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다.

판매 절차에서는 상품내부통제부가 상품 판매 이전 상품부의부서로부터 상품설명서를 보고받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해 최종 승인하는 절차를 추가했다. 이외에 판매직원이 완전판매 체크리스트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상품별 주요 안내사항을 설명하고 투자자로부터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받도록 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