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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확보 총력 국민연금, 운용직 보수규정 재정비 기본급 산정시 외부 운용기관 수준도 참고키로

한희연 기자공개 2021-01-15 10:34:03

이 기사는 2021년 01월 14일 11: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이 팀장 이상 운용직의 보수 관련 규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재정비한다. 여기저기 산재돼 있는 조항을 기금운용본부 운영규정에 정리해 두고 기본급 산정기준도 일원화할 방침이다. 인력 증원 계획과 더불어 보수 등 처우 관련 내용도 함께 다듬어 나가며 우수 운용인력 확보 의지를 내비치는 모습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팀장 이상 보직자의 보수 관련 사항을 재정비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금운용본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내부규정을 개정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내외부의 의견을 수립하고 있다.

입안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팀장 이상 보직자의 기본급 지급 기준 관련 조문을 기존 '기금운용본부 운영규정 시행규칙'에서 '기금운용본부 운영규정'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여기저기 산재돼 있던 보수 관련 조항을 한데 모으는 작업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7년부터 팀장급 이상 운용역의 기본급 산정시 '직무급' 개념을 반영해 이를 지급하고 있다. 일종의 성과급에 해당하는 직무급을 아예 기본급에 포함시켜 매달 안정적인 보수를 받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주 이전으로 인한 인력이탈 방지 차원에서 마련한 조치로 당시엔 시행규칙에 이 조항을 넣어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시행규칙에 있던 규정은 운영규정으로 이관돼 '제26조 보수체계' 부문에 신설할 예정이다. 팀장 이상 보직자의 기본급을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기준급'은 개인의 경력, 직급, 역량 등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다. '직무급'은 보직의 역할, 업무량, 업무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다.

또 △기준급은 기본급에서 직무급을 감한 금액으로 하고, △직무급은 보직 등의 변동에 따라 가감 및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기준급과 직무급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등의 세부 조건도 함께 규정에 명시할 예정이다.

'제 29조 기본급' 부문도 신설해 기본급 허용범위 산정에 외부 조사기관 의견을 참고한다는 내용도 추가한다. 외부 기관을 통해 다른 운용기관들의 보수 수준을 참고해 기본급 산정에 현실성을 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른 경쟁운용기관의 중앙값을 기준값으로 설정하고 기준값의 상하 각각 25% 범위로 직군·직급별 기본급 허용범위를 설계한다'는 내용과 '기금운용직의 기본급은 제1항에 따른 직군·직급별 기본급 허용범위 내에서 결정한다'는 내용이 이 조항에 추가된다.

신규 임용자의 기본급 산정 기준도 바꾼다. 기존에는 직급별 하한액을 기준으로 하면서, 기존 동일직급의 보수수준, 종전 직장의 보수수준 및 투자 실무경력 등을 고려해 기본급을 산정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직급별 하한액'이 아닌 '기본급 허용범위 하한액(기준값의 –25%)'으로 기본급 산정 기준이 바뀐다. 여기서 기본급 허용범위 하한액은 앞서 29조 조항에서 외부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산정되는 부분이다.

기금운용본부의 운용인력 부족은 고질적으로 지적돼왔다. 운용자산의 증가속도에 비해 운용인력은 부족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우수인력 확보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하에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올해에는 기금운용역 정원을 40명 늘리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이는 최근 5년래 운용역 정원 확대폭 중 가장 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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