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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젠트 "法, 유상증자 적법 판결"…주총 내달 4일 연다 일부 주주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

신상윤 기자공개 2021-01-18 11:29:39

이 기사는 2021년 01월 18일 11: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분자진단 전문기업 솔젠트는 18일 일부 주주(가칭 주주연합)가 법원에 제기한 유상증자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15일 결정문에서 유상증자의 법률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경영진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일부 주주가 제기한 지배권 구도 변화 초래나 경영권 방어 목적이란 주장은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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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젠트 관계자는 "유상증자는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장기 대규모 공급 계약에 대한 원부자재 구입과 신축 스마트공장의 설비 설치, 해외 현지화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솔젠트와 EDGC 등이 추진하는 중장기 성장 전략은 글로벌 진단키트 시장의 트렌드와 바이오 기술 및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재형 솔젠트 공동 대표이사도 "합법적으로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이 불법으로 몰아진 데 매우 유감스럽다"며 "재판부 결정에 따라 세계적인 기업을 육성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부 주주들이 모인 집회가 임시주주총회로 호도되고 있으며, 이는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효력이 없는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을 통한 등기 시도 시 법적 책임 등을 물을 계획이다. 앞서 솔젠트는 지난 13일 예정됐던 주주총회를 다음달 4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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