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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 라임 징계안 '회장·행장 포함' 사전통보 조용병 지주 회장 '주의적 경고', 진옥동 행장 '문책경고' 전망

김민영 기자공개 2021-02-03 18:57:05

이 기사는 2021년 02월 03일 17: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일으킨 라임 펀드 판매사 신한은행에 대한 징계안을 사전통보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중 신한은행에 라임펀드 부실 책임을 물어 징계안을 사전통보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징계안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겐 ‘문책경고’, 신한은행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의 조용병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의 징계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금감원은 지난달 신한은행에 대한 라임펀드 사태 관련 현장검사를 진행하면서 신한지주 차원에서 조직한 ‘매트릭스 체제’를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 PWM센터 등 복합점포에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신한지주도 복합점포 운영에 관한 관리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신한지주 100% 자회사인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액은 각각 3248억원과 2769억원이다. 라임펀드 전체 환매 중단금액의 36%에 달한다.

주의적 경고는 경징계에 해당하지만 진 행장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책경고는 중징계 사안이다. 금감원이 내릴 수 있는 최고경영자(CEO) 징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총 5단계로 구분된다. 문책경고 이상을 받으면 금융사 임원은 남은 임기는 채울 수 있으나 향후 3~5년간 취업이 금지된다.

진 행장 경우 지난해 말 연임에 성공해 임기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문책경고 기준을 적용하면 진 행장은 잔여 임기는 이어갈 수 있지만 임기 종료 후 3년 간 금융사 취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유력한 차기 신한지주 회장 후보인 진 행장의 회장 도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달 내 라임펀드 관련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개최할 계획이다. 오는 25일 개최가 유력 시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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