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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지주, '라임 중징계' 감경될까 진옥동 행장 초임기 발생 사건, 지주 책임 물을 법적 근거도 부족

손현지 기자공개 2021-02-09 07:49:45

이 기사는 2021년 02월 08일 10: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금융그룹이 라임 사태로 강도 높은 중징계 처분을 통보 받은 가운데 업계 안팎에서는 향후 감경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우선 CEO에 대한 징계 완화가 예상된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경우 임기 초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이 감경 요인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이 디스커버리펀드 사태로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지만 최근 제재심에서 최종 경징계를 받았다는 점도 호재로 읽히고 있다.

신한지주의 기관제재(기관경고) 수위 또한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당국이 명확한 법적 근거없이 복합점포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비했다는 점을 들어 징계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진옥동 행장 '임기 초' 사건, 감경 가능성↑

금감원은 지난 3일 오후 신한지주·신한은행 감사팀에 각각 '기관경고' 징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라임펀드 감독 책임자인 CEO들에 대한 징계안도 담겨있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주의적 경고)과 진옥동 신한은행(문책경고)이 대상이다.

신한지주와 신한은행 감사팀은 25일 예정된 제재심 대비에 착수했다. 지주와 은행은 대응방안을 별도로 마련한다. 조만간 로펌을 각각 선임하고 법률 자문단을 꾸려 제재심에서 피력할 만한 사항들을 논의할 방침이다.

금융기관 검사·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감독 책임자(CEO)의 경우 직접행위자(실무자, 임원)보다 징계수위가 1~3단계 감경될 수 있다. 라임 제재심은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융사도 금감원 제재심위원회 구성인력과 동등하게 진술권을 갖고 주장을 펼칠 수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CEO인 진 행장의 감경이 가장 급하다. 만일 금감원이 예고한 대로 문책경고를 받을 경우 잔여 임기는 이어갈 수 있겠지만 임기 종료 후 3년간 금융사 취업을 하기 어려워진다. 진 행장이 신한의 유력 차기 회장으로 거론되는 만큼 지배구조 이슈를 흔들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일각에선 진 행장의 감경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나온다. 문제가 된 신한은행 펀드 2769억원 전액이 진 행장 임기초 판매됐다는 점이 관측의 근거다. 금감원이 지난해 6~7일 부문검사를 통해 파악한 문제의 펀드는 무역금융펀드다. 판매내역은 2019년 4월부터 8월 사이, 4개월간으로 진 행장이 취임한 2019년 3월 직후 이뤄진 셈이다.

선제적으로 이뤄진 증권사 CEO 라임 제재 사례에 비춰봤을 때 선처 요인이 될 여지가 있다. 작년 말 최종적으로 제재수위를 한 단계 낮춰 받았던 증권사 CEO(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모두 임기초 부실 라임펀드를 판매했다는 점이 감경사유가 됐다.

당국의 제재안 판결 기준은 유령배당 사태 때도 적용된 바 있다. 구성훈 전 삼성증권 대표의 경우 유령배당 사태로 제재심을 받을 때 임기 초반 진행됐던 사안이라는 점이 고려돼 기존 '해임권고'에서 '직무정지'로 징계 수위가 낮춰진 바 있다.

무엇보다 같은 계열사인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주의적 경고) 역시 제재 대상에 오른 만큼 감경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두명의 CEO에게 모두 징계를 내린 만큼 중징계는 가혹하다는 여론이 드세다. 두 CEO 모두에게 징계를 내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지배구조 리스크에 대한 해결책도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도 사전 통보한 제재 수위가 향후 바뀔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금감원 내부적으로 제시한 징계로 향후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제재심의위원회,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등을 통해 감경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신한은행이 야기시킨 라임펀드 규모(2769억원)가 전체의 34%에 해당한다는 점에 착안해 문책경고라는 징계를 통보했다"며 "다만 판매 형태, 방식을 고려해 최종 제재심 판결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5일 기업은행 2차 제재심에서도 당국의 스탠스 변화가 감지됐다. 제재심은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의 제재 수위를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문책성 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적경고로 변경했다. 기업은행 법률 자문단이 라임펀드, 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해 피해구제 노력 등을 강조한 점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 매트릭스 체제 처벌 법률적 근거 부재

신한지주 또한 제재수위 완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기관제재(기관경고) 감경 여부가 관심이다. 만일 기관경고가 확정될 시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이 어려워진다. 올해 신한그룹 차원에서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과 유망한 핀테크 기업과 손해보험사 M&A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 제재는 치명적이다.

판매사가 아닌 신한금융지주가 징계를 사전 통보 받은 근거는 '복합점포'다. 조 회장은 그동안 '원신한' 정책에 따라 WM이나 IB, 퇴직연금 등 그룹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부문에 매트릭스 체계를 적용해왔다. 이에 따라 WM 비즈니스에선 PWM라운지, PWM센터 등과 같은 복합점포수를 대거 늘려왔다.

금감원은 복합점포가 증권과 은행 등 소개영업을 조장했고 이를 통해 라임펀드가 대거 판매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합점포 운영의 최종 책임자인 신한지주 조 회장에게도 '내부통제 기능'이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는 입장이다. 추가 현장검사를 통해 매트릭스 체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기 위한 자료들을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내부적으론 지주회사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있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조제4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적합성원칙 준수와 설명의무를 다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막상 지주사에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감원이 최종적으로 금융지주에 제재를 가하려면 실제로 조직적인 차원에서 펀드 판매에 관여했는지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펀드 소개가 단순히 은행원이 개인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사측의 방침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에 따라 제재 결과가 갈릴 수 있다.

무엇보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지주회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다. 지주회사가 은행 등 자회사에 과도한 경영 개입을 하지 않도록 제한된 경영관리 권한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CEO가 개별 투자상품의 판매까지 세세히 관여하지 않는 의사결정 구조를 어필하고 라임사태 이후 적극적으로 사후대책을 마련, 실행했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중징계는 면할 가능성이 높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조 회장도 외부업무 등으로 자세한 사안을 보고 받지 못한 상태"라며 "아직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한 단계는 아니지만, 향후 지주와 은행 감사팀 각각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사후 구제 노력을 중점적으로 어필해 제재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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