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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코드 발동]한국밸류, 동원개발 '배당안' 반대 나서나최근 주주서한 발송 "배당성향 확대하라"…지난해 주총서 과소배당 지적

이효범 기자공개 2021-03-05 07:39:19

이 기사는 2021년 03월 03일 08: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동원개발에 배당성향 확대를 요구한 가운데 이달 예정된 주주총회에서도 반대표를 던질지 주목된다. 한국밸류는 지난해 주총에 상정된 동원개발 배당안에도 반대한 전력이 있다. 특히 이번 주총에 제시된 동원개발의 배당성향이 전년대비 하락하면서 반대표 행사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지난달 동원개발에 △배당성향 확대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방안의 활용 △시장과의 소통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비공개 주주서한을 발송했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2020년 12월 11일 기준 보유 중이던 동원개발 지분 6% 중 일부를 처분, 지분 4.95%를 보유 중이라고 공시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처음 동원개발에 투자한 시기는 2014년이다. 1년간 주식을 꾸준히 매입해 이듬해인 2015년 한때 보유한 지분율을 13%대로 끌어올렸다.

다만 그해 동원개발 주가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주식을 매도, 보유한 지분율은 5% 안팎으로 떨어졌다. 동원개발 주가는 2015년 초 2만9900원에서 같은해 7월에는 6만원 선을 넘어섰다.

코스닥 상장사인 동원개발은 부산 지역에 기반을 둔 중견건설사다. 1978년 3월에 동원주택으로 설립돼 1978년 11월 동원개발로 상호를 변경했다. 1994년 12월 코스닥에 상장했다. 2020년 9월말 연결기준 자산총계 9740억원 규모로 자기자본은 8482억원에 달할 정도로 재무구조가 탄탄하다.

동원개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55배다. 시장에서 평가하는 동원개발의 시가총액이 순자산 가치를 하회한다는 의미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추구하는 가치투자에 일정 수준 부합하는 종목이다. 주가수익비율(PER)도 4.15배로 동원개발이 벌어들이는 순이익에 비해서도 저평가된 종목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주주서한을 발송한 건 동원개발이 주주환원 정책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2020년 3월에 열린 동원개발 정기 주주총회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배당수준이 과소해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반대사유로 들었다.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이후 동원개발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행사한 건 처음이었다.


당시 동원개발의 연결기준 순이익은 847억원이다. 현금배당총액은 154억원으로 배당성향은 18.23%로 나타났다. 동원개발의 배당성향은 2016년 10.29%, 2017년 13.39%, 2018년 13.78%로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다른 상장사들과 비교하면 높은 편은 아니었다. 2019년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평균 배당성향은 20% 중반대다.

동원개발이 이달 26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제시한 2020년 결산기준 현금배당총액은 168억원이다. 이는 2019년에 비해 14억원 가량 증가한 규모다. 다만 순이익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2019년 847억원에서 2020년 145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더욱 주목할만한 부분은 동원개발은 2018년 순이익 1219억원을 달성했을 때도 현금배당총액을 168억원으로 책정, 당시 배당성향을 13%대로 높였다. 이를 감안하면 벌어들인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 배당정책은 한층 더 보수적으로 회귀한 셈이다.

동원개발 이사회가 제시한 배당안이 올해 주주총회에서 통과될 경우 2020년 기준 배당성향은 11%대로 전년대비 7%포인트 가량 떨어진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동원개발의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해 2년 연속 반대표를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주총에서 반대표를 행사하더라도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지분율이 5%를 밑도는 반면, 동원개발 오너를 비롯해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율은 60%를 웃돈다. 배당안이 포함된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보통결의 사항이다. 전체 주주의 4분의 1이상이 출석하는 동시에 출석주주의 과반 이상이 동의하면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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