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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Q인베스트먼트, 창투사 등록 취소 '위기' 중기부 "정상운영 어렵다고 판단"…청문회서 소명 못하면 라이선스 박탈

양용비 기자공개 2021-03-09 08:26:31

이 기사는 2021년 03월 05일 15: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디어 콘텐츠 투자 전문 벤처캐피탈 HQ인베스트먼트가 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 라이선스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내달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진행하는 청문회에서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고 소명하지 못할 경우 창투사 등록이 취소된다.

내달 1일 중기부는 HQ인베스트먼트의 창투사 등록 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회를 실시한다. 중기부는 올해 2월 HQ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창투사로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독립된 사무실 미확보, 상근 전문인력 미보유, 시정명령 미행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중기부는 지난달 창투사 등록 취소 처분 이전에 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HQ인베스트먼트 측에 통지했다. 법인 본점과 지점 뿐 아니라 대표이사 자택으로 관련 우편을 보냈지만 모두 반송돼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로 송달한 상황이다.

청문회는 내달 1일 서울시 한국벤처투자 중회의실에서 열린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최재욱 변호사가 주재한다. HQ인베스트먼트는 청문회에서 창투사 정상 운영 계획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사전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는 즉시 끝나게 된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충분한 해명을 하지 못하면 HQ인베스트먼트의 창투사 라이선스는 박탈된다.

창투사 라이선스가 취소되면 운용 중인 펀드도 해산해야 한다. HQ인베스트먼트는 현재 21억원 규모의 ‘에이치큐 신성장동력 투자조합’을 운용하고 있다. 2016년 6월 결성된 해당 펀드의 만기일은 올해 11월까지다. 만기까지 7개월 이상 남아있는 셈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창투사 등록이 취소될 경우 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 요건에 맞는 조합원이 없어져 펀드 등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운용 중인 펀드를 해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3개월 이내에 적법한 운용사가 해당 펀드를 운용하겠다고 할 경우 중기부의 검토를 통해 펀드는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Q인베스트먼트는 2007년 ‘아시아문화기술투자’라는 사명으로 설립된 창업투자회사다. 설립과 동시에 창투사 등록도 완료했다. 종합엔터테인먼트회사인 IHQ가 지난 2010년 영남제분과 공동으로 인수했다가 2013년부터 단독경영에 나섰다. 이와 함께 사명도 현재의 HQ인베스트먼트로 변경했다.

경영권이 교체된 시기는 2015년이다. 케이제이홀딩스그룹은 2015년 11월 IHQ가 보유한 HQ인베스트먼트의 지분 52.9%와 경영권을 사들였다. 현재 최대주주는 김용석 대표로 지분 16.4%를 보유하고 있다. 케이제이홀딩스그룹도 지분 15.6%를 보유한 2대주주다.

더벨은 HQ인베스트먼트의 청문회 소명 계획을 듣기 위해 대표번호로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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