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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캄코시티 의결권 가처분 승소…넥스트 스텝 주목 캄보디아 시행사 경영진 교체, 대출 원리금 회수 절차 가시화

이장준 기자공개 2021-04-01 07:35:46

이 기사는 2021년 03월 31일 07: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옛 부산저축은행의 캄보디아 자산 회수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지난해 주식반환청구에 이어 주식 의결권 회복 가처분 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 이제 다음 스텝은 어디를 향할지 눈길이 쏠린다.

채무자 측에서 결과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의결권을 확보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예보가 최종적으로 의결권을 가져오면 주주총회를 열고 현지 시행사 경영진을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본격적인 대출 원리금 회수 절차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최근 캄보디아 법원에서 진행된 캄코시티 주식 의결권 회복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캄코시티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중심부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다. 2011년부터 줄줄이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저축은행과 계열 저축은행들은 총 2369억원을 여기 투입했다.

이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현지 시행사 월드시티(LMW)는 사업 실패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다. LMW의 지분은 부산저축은행과 계열사가 60%를, 이상호 대표가 나머지 40%를 갖고 있었다. 여기에 부산저축은행이 파산 절차를 밟으면서 예보가 파산관재인이 됐다.

예보는 이 대표를 상대로 대출 원리금 상환을 요구했으나 협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2014년 이 대표는 예보가 관리하게 된 60% 지분을 반환하라는 지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1, 2차 소송에서는 예보 측이 패소했으나 약 6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결과를 뒤집었다. 지난해 2월 캄보디아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원 측은 채무자가 6800억원 규모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거부하고 예보의 보유 주식을 반환하라는 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최근에는 한국과 캄보디아 정부가 캄코시티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팀(TF)까지 꾸리기로 하는 등 비교적 순탄한 행보를 걷고 있다.

하지만 잔여 소송 진행 절차는 지지부진했다. 이 대표는 주식반환청구 소송에 앞서 주식 의결권 제한을 걸어뒀다. 이 때문에 예보는 소유권을 확보하고도 정작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했다. 지난해 4월 의결권 회복을 위해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코로나19 등에 일정이 지연되며 11개월 만에 결론이 난 것이다.

예보 관계자는 "애초에 가처분 소송을 낼 때는 본안 소송에서 이긴 만큼 수월하게 끝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며 "2심에 돌입할 것으로 보고 준비하겠지만 최종 결과가 나올 시점을 현재로선 예측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의 경우 2심이 최종심에 해당한다. 채무자 측에서 1심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제로 예보가 의결권을 확보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지분 60%에 대한 의결권을 살리면 옛 부산저축은행 대출 원리금 회수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며 "다양한 방법을 추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2심에서도 예보가 승소할 경우 확보한 의결권을 바탕으로 주주총회를 열어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다. 새 경영진을 통해 곧바로 예보에 진 채무를 갚게 하거나 현지 개발을 진행해 재원을 마련하는 등 방식이 거론된다.

예보는 2011년 1월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시작된 31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27조2000억원을 투입했다. 캄코시티 건처럼 지원자금 회수를 위해 노력한 끝에 2019년 말 기준 예금보험기금 특별계정 부채 잔액은 12조2907억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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