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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 준법감시담당자 인력 확충 쇄신안 바탕, 조직개편으로 역할·기능 강화

한희연 기자공개 2021-04-06 07:55:21

이 기사는 2021년 04월 05일 11: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이 준법지원실 인력 확충에 본격 나선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준법지원실 준법감시담당자 2명을 확충하기로 하고 채용작업을 시작했다. 법률자문 부문(국내 및 외국변호사)과 운용점검 부문(컴플라이언스)에서 각각 1명을 뽑게 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 준법지원실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기존에는 준법지원실만 있던데서 산하에 운용점검팀, 법무지원팀, 윤리점검팀 등 3개의 팀을 신설하고 인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준법감시 기능 강화와 쇄신과제 수행을 위한 작업이었다. 또 기금법무팀의 담당 사무를 준법지원실로 이관,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역할과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인력확충의 필요성도 자연스레 생겼다. 준법지원실 기금운용직 정원은 기존 8명이었는데 16명으로 확대됐다. 기존 준법지원실에는 1명의 준법감시인과 8명의 준법감시 담당자가 있었다. 이번 준법감시담당자 채용도 이같은 배경에서 추진되는 셈인데, 계획된 정원 등으로 감안해 보면 연중 추가 채용 추진도 예상된다.

변호사의 경우 영미권의 외국변호사 혹은 국내변호사로서 법무경력이나 투자실무경력을 합쳐 3년 이상이 되야 지원할 수 있다. 법무경력이란 법무법인 변호사나 사내 변호사 등으로 법률자문, 소송 등을 수행한 경력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에서는 기금운용 관련 국내·외 계약서와 법률적 쟁점사항을 검토하고 개정 법령 검토하거나 영향을 분석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또 내부통제제도 수립에 대해 법률적으로 자문하며 내부통제관련 제규정의 법률 적합성을 검토하게 된다. 이밖에 국내·외 주식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적법성 및 내부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는 업무도 맡는다.

컴플라이언스 인력의 경우 국내외 금융기관 혹은 연기금 등에서 투자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야 한다. 투자실무경력이란 국내외 금융회사(투·융자 기구)나 기금(공제회)등에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관리(심사), 내부감사, 자산배분(포트폴리오관리), 운용(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체투자), 평가(신용, 성과), 투자자산 회계처리 등을 수행한 경험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에서는 △기금운용 관련 위원회 심의·의결 안건 관련 사전 준법성 검토 △기금운용 관련 법규·지침 검토 △자산보관 및 관리체계 점검 △포트폴리오 운용내역 점검 △기금거래기관의 거래 안정성 점검 △수탁자책임 업무 관련 점검 △기금운용 정보공개 심의소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맡는다.

두 분야 모두 책임이나 전임 직급 모두에 기회가 열려있으며, 책임의 경우 7년이상, 전임의 경우 3년이상의 해당분야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계약기간은 3년이며 재계약도 가능하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일부 직원의 비위행위가 불거지며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질타를 한몸에 받은 적이 있다. 이에 김용진 이사장은 NPS 쇄신추진단을 설치해 쇄신 방책과 과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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