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성사 희박…저축은행 M&A “쉽지않네” 인수 매력 높지만 금융 당국 허들 걸림돌
노아름 기자공개 2021-04-07 10:12:44
이 기사는 2021년 04월 06일 11: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수·합병(M&A) 시장에 저축은행 매물이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실제 거래가 성사돼 주인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는 투자업계 전망이 엇갈린다. 영업권 기반 매력도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인수 메리트가 있지만 프리미엄을 감안한 매각 측 눈높이가 여전히 높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이외에도 규모가 큰 대형 매물이 나와도 이를 소화할만한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거래종결의 걸림돌로 꼽힌다.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은저축은행 최대주주 홍콩계 투자회사 SC Lowy는 수의계약(Private Deal) 형태의 매각을 염두에 두고 원매자와 협상을 지속해왔다. 이외에도 지역에 1~3곳의 점포를 두고 있는 중소형 저축은행에 대한 인수 협상이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실 저축은행은 수년 전부터 M&A 시장 단골손님으로 꼽혀왔다. 신규 인가가 불가능해 진입장벽이 높은 동시에 지역기반 영업망이 확고하기 때문에 안정적 현금창출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딜 사이즈가 500억원~1000억원 이내로 거래금액이 부담스럽지 않다는 점 또한 매물로서의 매력도를 키우는 요인이었다.
다만 실제 거래성사까지는 난관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매물 매력도를 인지한 매각 측에서 주가순자산비율(PBR) 2배 이상의 가격을 부르는 경우도 심심찮게 존재하고, 인수자와 본계약을 맺더라도 향후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허들을 넘는 작업도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 6에 따라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주식취득승인을 받아야한다. 이 과정에서 인수예정자의 자금출처증빙 및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강도 높은 심사가 이뤄진다.
때문에 원매자를 물색해보다가 매물을 거둬들이는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 일례로 OSB저축은행은 지난해 한 회계법인을 통해 인수의향서를 받아봤지만 현 상황에서 경영권 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사실상 매각 절차를 잠정 중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재무적투자자가 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할 경우 금융당국에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을 제출해야하는 등 투자부터 회수까지 걸리는 시기가 긴 편”이라며 “그럼에도 라이선스 기반 매력도는 상당해 매물을 찾는 원매자들은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출회되는 매물이 사이즈가 커 소화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 등 미스매치 현상도 여전히 발견된다”고 말했다.
이외에 우회인수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 않는 매물에 대한 인기도 덩달아 높아지는 경향도 나타난다. 손자회사로 저축은행을 거느리는 법인의 경영권 거래가 이뤄질 경우 금융당국의 심사대상에서 빗겨간다. 직접적인 거래대상이 저축은행은 아니기 때문에 원매자로서는 거래종결 시일을 앞당길 수 있었다. 다만 인수자는 매년 혹은 2년에 한번 실시하는 대주주에 대한 정기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했다.
지분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해 연말기준 전국 79곳의 저축은행을 전수조사한 결과 법인(금융지주 및 투자회사 제외)이 지분 과반을 보유한 저축은행은 총 18곳으로 집계됐다. △인천·경기(5곳) △호남(3곳) △대구·경북(3곳) △부산·경남(2곳) 등 주로 서울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저축은행이 법인 소유로 나타났다.
법인이 소유한 저축은행 중에서는 모회사의 지분구조와 사업형태를 감안해 동양저축은행, 안양저축은행, 인천저축은행 등에 대한 투자업계의 관심이 이어지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모회사의 사업규모가 크지않아 사실상 저축은행을 지배하는 것 외에 큰 의미가 없어 우회인수를 택하더라도 저축은행 매입가가 거래금액의 상당수를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 법인의 대주주 매각 의지 혹은 동향 등에 업계 관계자들이 예의주시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물론 올해 들어서는 앞선 분위기가 달라질 여지가 있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은 업무계획을 통해 올 상반기부터 부적격자가 저축은행을 우회지배하는 방식 등으로 사금고화하지 못하게 하도록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저축은행 대주주 수시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필요시’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최다출자자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심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자회사로 저축은행을 두는 법인에 대한 경영권 인수가 아예 불가능하다기 보다는 부적격자를 걸러내기 위한 거름망을 두는 조치로 풀이하는 분위기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심사는 지역금융이 위축되지 않기 위함이라는 대전제가 깔려있다”며 때문에 저축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자문업계의 관심이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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