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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위원 절반이 법조계…쏠림 현상 '우려' 변호사 구성원 과도하게 집중, 다양한 인적 구성 필요성 제기

김민영 기자공개 2021-04-08 07:29:05

이 기사는 2021년 04월 07일 15: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회사 임직원과 기관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민간 위원 절반 가까이가 변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법무법인 자문위원을 포함하면 약 10명 중 8명이 법조계 인사로 구성돼 있다.

최근 임기가 끝난 변호사 출신의 민간 위원 후임자도 법조인이 될 것으로 전해져 과도한 법조계 쏠림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 위원은 당연직 4명과 민간 위원 18명으로 이뤄져 있다. 당연직 위원은 금감원 수석부원장,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 법률자문관, 금융위원회 안건 담당 국장 등 4명이다. 현재 김근익 수석부원장이 제재심 위원장이고, 김동성 부원장보는 소회의를 주재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이다.

임기 3년인 민간 위원 현황을 살펴보면, 18명 중 8명이 변호사(미국변호사 1명 포함)다. 법무법인 로티스 김종현 변호사와 법무법인 한결의 안병용 변호사가 2019년 3월 15일부터 제재심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광장의 강현구·린의 임진석·한누리의 김주영·동선의 박현석·지평의 강율리 변호사도 제재심 위원 명단에 올라 있다. 김학균 태평양 미국변호사도 활동 중이다.

이후록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과 5명의 로스쿨 교수를 합하면 제재심 위원 14명이 법조 관련 분야에서 일한다.

서영숙 중앙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김중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승희 덕성여대 글로벌융합대학 교수 등 4명이 학계·금융계 대표로 제재심 위원에 위촉됐다.

2018년 4월 5일부터 지난 4일까지 3년 간 제재심 위원으로 활동한 법무법인 세한의 송창영 변호사 후임자도 변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정한 내부 절차를 거쳐 후임자를 뽑는 과정에 있다”고 전했다.

제재심에서 민간 위원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대회의를 구성하는 위원 8명 중 금감원 내부 위원은 당연직 1명(위원장)뿐이다. 나머지 당연직 위원 2명은 법률자문관(검사) 및 금융위 국장이고 민간 위원은 5명이 참석한다.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같은 중징계 사안은 대회의로 진행된다.

소회의에는 당연직 위원 2명(제재심의 담당 부원장보 및 법률자문관)과 민간 위원 2명이 참석한다.

금감원은 “수석부원장이 제재심 위원 풀(Pool)에서 안건에 따른 전문분야, 제척 여부 등을 고려한 실무 기준에 부합, 공정하게 선정한다”며 “수석부원장은 전면 대심제를 중립적인 견지에서 운영하고, 민간 위원 중심의 의견 개진 내용을 토대로 심의·의결한다”고 설명했다. 대심제는 제재 대상자와 검사국이 당사자로 함께 출석해 각각 의견발표 후 상대방 주장에 대해 반박하거나 제재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회의진행 방식이다.

당연직 위원들은 외부의 시선을 의식해 회의에서 발언을 자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감원 임원과 금융위 국장은 ‘사견’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 담당자는 회의에서 발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다만 민간 위원의 풀을 더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인다. 관련 규정도 제재심 위원 구성을 다양하게 하도록 명분화하고 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민간 위원은 금융사, 금융관계기관·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에서 합산해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금융 또는 정보기술(IT), 경제, 경영, 회계, 세무, 법학, 행정, 소비자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합산해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또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합산해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원, 금감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에서 합산해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위원이 될 수 있다.

이런 규정에도 제재심 인적 구성에 법조계 쏠림 현상이 있는 셈이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기도 하다.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융사와 투자자간 손해 배상 문제를 두고 ‘법률문제’가 크게 대두됐다. 법률문제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직종이 변호사와 법대 교수들이기에 금감원이 법조인을 선호한다는 반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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