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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츠, 옵티머스 투자금 회수까지 남은 절차는 금감원, 일반투자자 한해 전액배상 권고…원금 회수 어려우면 소송

김슬기 기자공개 2021-04-12 08:04:21

이 기사는 2021년 04월 09일 13: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벽산그룹 계열 레인지후드 업체인 하츠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투자금 회수 가능성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일반투자자가 가입한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전액 배상을 권고했기 때문에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다. 다만 하츠가 전문투자자로 분류된다는 점과 NH투자증권의 조정안 수용 여부에 따라 보상금액, 시일이 결정될 전망이다.

9일 하츠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NH투자증권을 통해 '옵티머스크리에이터전문사모투자신탁'에 30억원을 투자했다. 투자한 지 반년도 안돼 NH투자증권은 환매불가 통보를 했다. 이에 하츠는 지난해 말 투자원금의 90%인 27억원을 비용으로 처리했다. 펀드 기준가에 맞춰 회계처리를 모두 마쳤다. 판매사 측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관련 매출채권 등에 95% 이상 투자하는 상품으로 홍보했다.

옵티머스 펀드 투자금 회수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중요했다. 지난 5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권고했다. 이는 펀드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원금을 돌려주라는 의미로 전액배상 판결과 동일하다. NH투자증권은 20일 이내에 조정안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다만 전액보상 권고는 일반투자자에게 한정된 것으로 전문투자자에 대한 펀드 판매분은 NH투자증권의 자율조정에 맡기기로 했다. 분조위는 전문투자자에게 더 큰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주의를 기울였으면 투자정보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 규모 등에 비춰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를 말한다.

하츠의 경우 상장사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에 속한다. 이번 분조위 결정 후 NH투자증권은 전문투자자에게 별도의 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NH투자증권 이사회가 조정안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이후 전문투자자 배상 수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야 한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의 경우 일반투자자 전액배상 역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전문투자자 배상안 마련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하츠 관계자는 "증권사와 연락을 해보았지만 아직 어떤 식으로 배상이 진행될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달받았다"며 "상장사여서 전문투자자로 분류가 됐는데 자사는 공공기관 납품 등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해당 상품의 구조 등을 알기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츠 측은 투자금액이 크기 때문에 향후 조정 과정에서 배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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