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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은행 '4대 펀드' 제재심 한꺼번에 살핀다 라임펀드 분쟁조정도 동시에 진행 예정

김민영 기자공개 2021-06-04 07:33:30

이 기사는 2021년 06월 03일 16: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라임·독일헤리티지·디스커버리·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등 환매가 중단된 4개 펀드를 모두 판매한 하나은행의 징계 안건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회의 테이블에 한꺼번에 오른다. 금감원은 이달 안에 하나은행 제재심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나은행 제재심 회의를 이달 중 개최하기 위해 준비에 한창이다.

일반은행검사국의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는 이미 지난해 12월 종료됐다. 현재 현장검사 결과를 정리하는 ‘검사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은행검사국에서 작성한 검사서는 제재의 주요 근거가 되는 자료다. 이 검사서를 토대로 제재심의국이 심의회를 열어 임직원 및 기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한 뒤 금감원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이후 검사서와 제재 수위 등을 제재심 개최 ‘10일 이상’ 전에 하나은행에 사전통보 해야 한다. 이달 안에 하나은행 제재심을 개최하려면 적어도 오는 18일까지는 사전통보를 해야 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안에 4개 펀드를 묶어 하나은행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제재심에 앞서 필수로 해야 하는 사전통보는 은행 측에 아직 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금감원은 7월 초 개최 예정인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안건으로는 라임펀드를 올릴 예정이다. 금감원 다른 관계자는 “라임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안을 마련하고 있고 조만간 현장조사를 거쳐 7월 초쯤 분조위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징계를 주는 제재심과 피해구제 정도를 정하는 분조위가 거의 동시에 열리는 셈이다. 최근 추세를 보면 분조위 결정이 먼저 날 것으로 보인다. 제재심 위원들이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정 내용과 금융회사의 피해구제 노력 등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또 대체로 분조위는 회의에 앞서 배상안을 확정한 뒤 개최해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제재심은 대심제로 진행돼 적어도 2~3번가량 열린다. 대심제는 금감원 검사국과 해당 금융사가 심의 위원 앞에서 각자의 변론과 주장을 펴는 방식을 말한다.

앞서 지난 3~4월 열린 신한·우리은행의 제재심도 분조위 결정을 본 뒤 최종 징계를 내렸다.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주요 펀드를 모두 판매한 은행은 하나은행이 유일하다. 하나은행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독일 헤리티지펀드를 510억원어치 판매했다.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엔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1100억원), 라임펀드(871억원)를 팔았다. 2019년엔 디스커버리펀드(240억원)를 판매했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펀드 수탁사로써 금감원으로부터 ‘업무 일부정지’라는 기관 징계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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