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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모니터/상생(S) 리포트]수출입은행, 수감직원 인권보호 장치 마련한다금융권 최초 내부변호인제 도입, 감사심의위 통한 신뢰성 제고

김규희 기자공개 2021-06-29 07:47:03

이 기사는 2021년 06월 25일 14: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내부 감사 및 징계 과정에서 직원들이 인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수감직원 인권 보호 및 감사 이후 순조로운 적응을 지원함과 동시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중 사회(S)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내부변호인제도와 감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ESG 경영이 금융권 최대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S 요소 중 하나인 ‘직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요구에 응답하는 조치다.

내부변호인제는 수감직원이 내부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문 자격증이 있는 변호인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신뢰하는 내부 직원을 선정해 문답과정, 감사심의위원회 의견진술 등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내부변호인제는 금융권에서 수출입은행이 최초로 도입했다.

내부변호인에게 문답과정에서의 의견진술권은 부여되지 않았다. 감사 과정에 입회해 진술 강압 등 혹시 있을지 모르는 수감직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감사심의위원회에는 의견진술 권한이 부여된다. 내부변호인은 감사심의위에 참석해 수감직원의 입장을 변호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맡는다.

감사심의위원회는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변상 등 중요 처분요구에 있어서 처분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의하는 기구다. 감사심의위는 감사부장 등 5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징계·변상 건의 경우 감사부장과 타부서 팀장급 직원 1명, 심의 대상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감사부 직원 3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심의 과정에서 수감직원, 감사부와 전혀 관계가 없는 타 부서 직원을 위원에 포함해 감사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감사 과정에서부터 결과까지 전 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를 토대로 수감직원의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SG 경영 강화 메시지도 담고 있다.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기관들의 내부통제 부실이 드러나면서 ESG 경영이 여느 때보다 강조되는 상황에서 인권경영·투명경영 수준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ESG 경영 의지는 다방면에서 드러난다. 7월 1일 창립 45주년 기념식에서 ESG 경영 비전을 선포할 예정이다.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으로부터 ESG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받아본 뒤 내린 결정이다.

아울러 공적수출신용기관으로서의 친환경, 상생 등 지속가능경영 의지 등이 담긴 'ESG 경영 비전‘을 발표한다. 또 이사회 산하에 ESG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총괄하는 'ESG 위원회’를 설립하고 ESG 전담부서 신설하는 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ESG 경영을 위한 조직개편도 계획하고 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행내 제도 도입 홍보 등을 통해 직원들이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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