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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규 P2P업체 허가 심사 곧 돌입 7월 말 사전 면담 진행, 9월부터 본심사 착수

류정현 기자공개 2021-07-07 07:17:21

이 기사는 2021년 07월 06일 14: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업) 신규 신청 업체에 대한 심사를 이달 말 돌입한다. 기존 P2P업체 심사 마무리 단계와 맞물려 신규 업체 사전 면담을 시작할 계획이다. 업계는 11월쯤 라이선스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7월 말 P2P업 신규 신청 업체와 사전 면담을 진행할 방침이다. 기존 업체의 적격성 심사 마무리를 1개월 정도 앞두고 신규 심사 절차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달 말 신규 신청 업체에 연락해 사전 면담을 할 예정”이라며 “일정이 너무 지체되면 해당 업체들이 사업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전 면담은 8월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신규 신청 업체의 P2P업 적격성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신규 등록을 기다리고 있는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말 P2P업 라이선스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7~8월에 서류 점검 등으로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9월에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속도로 심사를 진행하면 라이선스 취득은 빠르면 11월 정도로 예측한다”고 전했다.

P2P업 신규 등록을 준비 중인 곳에는 OK금융그룹도 포함돼있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오케이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를 통해 사업을 영위할 방침이다. 제도권 바깥에 있는 대부분의 P2P업체와 달리 굵직한 제도권 금융사의 진출이라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P2P업체에 대한 금융당국의 심사는 지난해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P2P금융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요구 조건에 충족하는 업체는 별도의 등록 의무가 생겼다.

관련법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업체는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5억원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많게는 30억원 이상의 자본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아울러 인적·물적 설비,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건전성도 요구된다.

기존에 P2P업을 하고 있던 업체 가운데 지난 6월까지 총 41개 업체가 등록을 신청했다. 그중 금융당국은 지난달 에잇퍼센트, 랜딧, 피플펀드컴퍼니 등 3개사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했다. 현재는 나머지 38개 업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7일 새롭게 요건을 충족한 곳을 발표한다.

P2P시장은 최근 가파르게 규모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P2P업체로 정식 등록돼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3사(에잇퍼센트, 랜딧, 피플펀드컴퍼니)의 대출 규모가 견조하게 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P2P 3사의 총 누적 연계대출액은 1조7074억원이다. 2020년 말 기준으로 1조5487억원이었는데 6개월 동안 약 10% 증가했다. P2P업이 막 자리를 잡기 시작했던 2018년 말(5946억원)과 비교했을 때 3년 반 사이 약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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