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절묘하게 피해 간 금소법 규제 [빅테크 금소법 쇼크]①카카오페이, 자회사 활용…네이버파이낸셜, 광고 형태로 비껴가
김슬기 기자공개 2021-09-13 07:30:18
[편집자주]
국내 대표 테크핀(Techfin) 기업인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은 고객 중심의 사용자환경(UI)·사용자경험(UX), 편리함 등을 무기로 사업을 확장해 왔다. 기존 금융회사들과 견줄 정도로 커지면서 금융당국의 규제 칼날도 날카로워졌다. 더벨은 본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에 앞서 관련 기업들의 현 준비상황과 금소법 시행에 따른 영향 등을 살펴봤다.
이 기사는 2021년 09월 10일 14: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불과 3거래일만에 네이버, 카카오 시가총액이 21조원 증발했다. 네이버는 3일간(9월 7일~9월 9일) 12%, 카카오는 17% 가량 주가가 하락했다. 정치권에서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는 가운데 금융당국 역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감독강화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졌다.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상 현재 플랫폼에서 펀드나 보험 등 금융상품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단순히 광고가 아닌 금융상품 중개행위로 봤다. 오는 24일까지 중개업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법률 위반이 된다고 엄포를 놨다. 빅테크 선두주자로 꼽히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모두 자회사를 통한 영업 등으로 법망을 모두 절묘하게 피해갔다.
그간 네이버와 카카오는 금융사업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랐다. 카카오는 라이선스를 갖춘 중소형 금융사를 인수하면서 규제 산업에 뛰어들었고 네이버는 금융업 직접 진출 대신 기존 금융사와 손을 잡는 등 조용한 행보를 보였다. 두 곳 모두 법률상의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 자회사 활용으로 규제 넘겼다 "오인 소지는 발빠르게 개선"
카카오페이는 금소법 적용 한복판에 있다. 그간 적극적으로 금융 인·허가를 획득하거나 당초 라이선스를 갖춘 회사를 인수합병(M&A)하면서 몸집을 키웠다. 2017년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카카오페이는 간편결제 사업을 주축으로 2018년 9월 카카오페이증권(옛 바로투자증권), 2019년 7월 인슈어테크 플랫폼 스타트업인 'KP보험서비스(옛 인바이유)' 등을 인수하면서 사세를 불렸다. 규제산업에 빠르게 진입하고자 했던 선택이었다.
현재 카카오페이는 앱 상에서 펀드상품과 보험대리점(GA)을 통한 보험 비교서비스, 대출 등이 노출된다. 실제로는 카카오페이증권과 KP보험서비스로 이어지는 구조여서 카카오페이 측은 이를 '광고'라 주장해 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해당 행위 등이 '중개'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카카오페이는 조만간 기업공개(IPO)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금융당국의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측은 "올해 초부터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따라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실시해 왔으며 금번 지도 사항에 대해서도 금소법 계도 기간 내에 금융당국의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이달 24일까지 관련사항을 시정할 예정이다.
현재 투자상품은 카카오페이증권이 관련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보험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자회사인 KP보험서비스가 관련 법령에 맞춰 사업을 전개 중이다. '내대출한도' 서비스 역시 2020년 6월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받아 제공한 것이고 지난 7월 판매대리중개업자(온라인모집법인) 라이선스를 신청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동일규제·동일원칙' 기조를 앞세운 만큼 금융회사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카카오페이에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예정이다. 금소법 위반시 금융위는 판매제한명령을 비롯 금융상품판매업자 등 및 임직원 제재, 과징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있다.
◇네이버파이낸셜, 중개 아닌 '광고'로 선긋기…간접 진출로 직격탄 피해
네이버 내의 국내 금융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네이버파이낸셜은 금융사와의 제휴를 통한 '간접진출'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직접 금융업을 하는 것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여왔다. 그랬던 만큼 현재로선 금융플랫폼 규제에서 대부분 비껴나 있다. 주로 네이버 내에서 이뤄지는 결제에 집중돼 있고 노출되는 상품 리스트는 모두 배너 광고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금소법 규제 대상이 되는 대출 쪽은 이미 기준을 충족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말 미래에셋캐피탈과 손잡고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대출을 출시했다. 이때 정부로부터 지정대리인으로 등록됐다. 네이버파이낸셜이 가진 대안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 미래에셋캐피탈 신용대출 상품을 심사하고 있다.
또 우리은행의 대출모집법인으로 등록해 신용대출상품을 중개한다. 해당 사업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2금융권 대출이 있는 사업자가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대환론 서비스다. 이미 대출사업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다가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 사업자에 한정돼 있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는 결제사업 중심이고 기존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고도화하는 수준이라 크게 비즈니스를 바꿔야 하거나 추가적인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보험업권 진출 등에 대한 계획도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 보험업법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나 마이데이터 사업자에는 사업인가를 내주지 않는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이기 때문에 보험업법이 바뀌지 않는 한 보험업에도 진출할 유인은 크지 않다.
최근 네이버파이낸셜의 행보를 봤을 때 최대한 보수적으로 사업을 전개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상장(IPO) 계획이 아직 없는 상태다. 장기적으로는 IPO를 검토하고 있지만 당장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무리해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리스크를 만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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