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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관 돋보기/신협중앙회]MOU 조기해지 '염원', 금융당국 '시기상조'④BIS비율 9.94% 달성 등 이행조건 완료 불구, 경영자율화 '미완의 꿈'

김규희 기자공개 2021-09-17 09:05:00

[편집자주]

신용협동조합은 올해로 출범 61년차다. 부산에서 자그마한 협동조합으로 시작한 신협은 그 사이 전국 883개 지점, 자산규모 117조원의 거대조직으로 성장했다. 주민 경제 자립과 교육·복지사업 등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 하지만 막대한 자금을 다루는 기관임에도 경영 투명성은 미흡하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신협의 사업과 조직 현황 등을 비롯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1년 09월 14일 16: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협중앙회)는 지난 2007년 정부로부터 3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경영개선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무이자로 막대한 공적자금을 차입하는 대신 오는 2024년까지 이행과제를 수행하고 자금상환 등을 완료한다는 내용이다.

신협중앙회는 MOU 조기 졸업을 통해 자율경영체제를 확립하겠다는 목표다. 누적결손금을 전액 보전하고 당국이 요구하는 BIS비율을 넘어서는 등 MOU 해지를 위한 조건은 완전하게 갖췄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아직까지 이행과제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어 조기 해지까지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 7년 연속 흑자 달성, 경영 정상화 궤도

경영개선 MOU 해지는 신협중앙회의 숙원 중 하나다. 중앙회는 수년째 금융당국에 MOU 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건전성 평가, 여유자금 운용 범위 제한 등 통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자율경영체제를 확립하겠다는 목표다.

신협중앙회가 정부 통제를 받기 시작한 건 2007년부터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발생한 지역 조합들의 부실을 떠안고 십수년간 적자에 시달렸다. 무리한 자산운용과 개별 단위조합에 대한 시중금리 이상의 수익률 보장, 조합 대출 부실화 등으로 2002년 말 기준 손실규모가 7236억원(총 예탁금의 14.1% 수준)까지 부풀었다.

이에 정부는 3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고강도 이행과제를 요구했다. 상환준비금에 대한 지급금리를 기존 6.5%에서 4%p 이상 낮춘 2.5% 아래로 인하하고 출자금 증액, 실적배당제 전환, 부동산 매각, 인력감축 등 내용이 포함됐다.

중앙회는 이행과제를 성실히 수행했다. MOU 체결과 함께 매각대상으로 지정된 부동산 17곳을 전부 매각 완료해 582억원을 회수했고 단위신협 출자금 전액감자 및 증자를 통해 532억원을 확보했다. 중앙회 인력도 562명에서 359명으로 줄였다.

이후에도 추가손실 발생을 막기 위해 신용예탁금에 대한 실적배당제를 도입해 시행했다. 기존에는 단위 신협이 맡긴 예탁금에 대해 높은 확정금리를 지급해왔으나 이를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고 단위 신협 중앙회비 인상,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한 조직개편 등을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경영정상화 궤도에 오른 중앙회는 2018년부터 MOU 조기 해지를 준비해왔다. 2014년부터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자신감이 쌓인 데다 다음해 지역신협 출자금을 미리 끌올 경우 BIS비율을 목표치인 8%에 맞출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중앙회 건전성은 더욱 개선됐다. 2020년 말 기준 BIS 비율은 9.94%에 달했다. 당기순이익도 1759억원을 기록하며 7년 연속 흑자를 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모든 경영개선 관련 수치는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 금융연구기관 보고서를 통해서도 MOU 조기 해지를 위한 요건이 갖춰졌다는 판단을 받은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경영자율화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당국 "이행과제 미이행, 중도해지 불가"

중앙회는 MOU 조기 졸업으로 자율경영이 가능해질 경우 다시금 부실에 빠지지 않도록 재무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회원 조합과 이익을 공유하고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에 맞게 사회사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출자금 증대 및 이익잉여금 확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본적정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향후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여신, 대체투자 등 심사 강화를 통해 사전에 위험관리가 가능한 자본운영 시스템을 정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에 빠진 지역사회를 위해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를 강화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신협은 금융기관이기 이전에 협동조합이다. 경영자율화가 이뤄질 경우 사업이익 일부를 조합 특성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함께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신협중앙회의 MOU 조기 졸업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다. 당국은 중앙회 경영건전성 평가와 함께 신용예탁금 실적배당제 전환, 이자율 제한, 회원조합 중앙회비 인상, 공제사업의 수익성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MOU 해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당국이 내건 이행과제를 모두 수행했다’는 신협중앙회 주장과 달리 완료되지 않은 조건이 산적하다는 입장이다. 신협중앙회의 MOU 해지 요청을 받은 이후 금융감독원과 지속해서 협의를 나누고 있지만 ‘해지할 수 없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부적인 이행과제를 밝힐 순 없지만 신협중앙회가 이행과제를 100% 수행한 것은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기 졸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금감원과 검토를 진행했으나 ‘중도해지 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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