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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명령 연장 골든브릿지운용, 증자 절실해졌다 [인사이드 헤지펀드]개선명령 조치 내년까지 연장, 50억 증자 필요…"기존 주주대상 유상증자 검토"

이돈섭 기자공개 2021-11-23 08:45:31

이 기사는 2021년 11월 18일 16: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금융당국 경영개선명령 이행 기간이 내년으로 연장됐다.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티에스오비(51.4%)와 골든브릿지(45.1%) 등 기존 주주 대상으로 유상증자 실시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 시기와 규모에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제20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7월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부여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종료하는 안건과 내년 상반기까지 경영개선명령을 추가로 부여하는 안건을 동시에 통과시켰다. 사실상 경영개선명령 기한을 1년 정도 연장한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경영개선명령 조치에 따라 골든브릿지운용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상황이 개선되는가 싶었는데, 이후 실사를 나가보니 다시 기준에 미달해 있었다"라며 "최소영업자본액 충족을 위해 자본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 경영개선명령을 새롭게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말 기준 골든브릿지운용 자기자본은 약 42억원으로 필요유지 자기자본 82억여원에 미치지 못했다. 금융위는 이를 지적하며 그해 7월 자본금 증액을 요구하는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의결했다. 해당 조치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운용은 올해 3월 말까지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골든브릿지운용은 지난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총 두 차례에 걸쳐 43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올해 초엔 투자중개업 라이선스도 자발적으로 반납했다. 그 결과 올해 3월 말 골든브릿지운용 자기자본은 90억여원으로 확대,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치를 넘어섰다.

하지만 그해 6월 말 자기자본 규모는 다시 40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뒤, 9월 말에는 39억원대로 더 쪼그라들었다. 올해 들어 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자본금을 갉아먹은 여파가 컸다. 올해 9월 말 골든브릿지운용 누적 순손실은 52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순손실 5800만원에 비해 90배 확대했다.

금융위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골든브릿지운용은 유상증자를 검토하고 있다. 골든브릿지운용 관계자는 "연내 유상증자가 이뤄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골든브릿지운용 최대주주는 지분 51.38%를 보유하고 있는 티에스오비다. 티에스오비는 수리논술 강사 여상진 씨가 운영하는 법인이다.

골든브릿지운용은 1999년 설립돼 20년 넘는 업력을 보유한 종합자산운용사다. 월드에셋투자자문으로 시작해 뉴스테이트자산운용 등 상호를 거쳐 2004년 지금의 사명을 갖게 됐다. 골든브릿지운용 대체자산운용실장이었던 최창하 대표가 지난해부터 회사를 이끌고 있다. 9월 말 운용 펀드는 모두 98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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