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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민영화]'직원이 주인 됐다' 리스크 확대냐 책임경영 강화냐우리사주조합 최대주주 등극, 노조추천이사제 추진 여지

이장준 기자공개 2021-11-24 08:00:43

이 기사는 2021년 11월 23일 10: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금융지주가 민영화라는 오랜 숙제를 풀어내면서 최대 주주가 우리사주조합으로 바뀔 예정이다. 국내 금융지주사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이다.

일부에선 노동조합(노조)이 추천 이사제를 앞세워 경영권 참여 목소리를 높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지배구조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과점주주 체제가 굳건해 노조의 경영 참여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22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낙찰자 결정안' 의결을 거쳐 낙찰자 5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유진프라이빗에쿼티(4%), KTB자산운용(2.3%), 얼라인파트너스컨소시엄(1%), 두나무(1%),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1%)이 여기 해당한다.

이번에 매각하는 총 매각 물량은 9.3%로 다음 달 9일까지 대금을 수령하고 주식 양도절차를 마무리해 매각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매각 종료 시 예금보험공사의 지분은 5.8%로 축소되면서 최대주주 지위는 우리사주조합(9.8%)이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사주조합이 금융지주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현재 4대 금융지주 가운데 나머지 세 곳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이다.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회사 지분율도 우리지주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9월 말 기준으로 신한금융지주(4.92%)에 이어 KB금융지주(1.85%), 하나금융지주(1.02%) 순으로 각 사 우리사주조합이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출처=금융위원회

우리지주와 우리은행 소속 직원들은 강제는 아니지만 매달 급여공제를 받기 위해 우리사주 조합원으로서 지분을 사 모으고 있다. 차익실현도 가능해 매달 변동성이 크다는 점이 특징이다. 만약 추후 지분율이 10%가 넘게 되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근 우리지주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만큼 이번 매각 이후 차익 실현 물량도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사주조합은 이번 입찰에서 1만3000원이 넘는 입찰가를 써냈는데 22일 종가 기준 우리지주 주가가 1만3350원으로 크게 차이가 없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변이 없는 한 우리사주조합이 당장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노동조합의 경영 참여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다. 우리지주의 우리사주조합장도 노조 소속 인사이고 최근 금융권에서 노조 추천 이사가 현실화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에 예보가 우리지주 지분을 매각하면서 우리사주조합이 최대주주가 됐는데 노조 추천 이사 등 경영 참여에 대한 의지를 드러낼 수도 있다"며 "경영진에게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책은행이지만 한국수출입은행이 올 9월 금융권 처음으로 노조 추천 인사를 사외이사로 임명했다. 기업은행에서도 몇 차례 무산됐지만 내년에 노조 추천 이사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있다.

KB지주에서도 수차례 노조 측 추천 인사를 이사회 멤버로 포함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당장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노조의 관계가 좋아 문제가 없더라도 추후에는 사외이사 자리를 요구하는 등 리스크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민영화 이후에도 24.2%의 지분을 쥐고 있는 과점주주 체제가 굳건해 실제 경영권 참여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많다. 새롭게 과점주주로 참여한 유진PE도 기존 과점주주들과 함께 안정적인 과점주주 체제를 지키는 데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된다. 유진PE가 추천한 사외이사는 내년 1월 열릴 임시 주총에서 선임될 예정이다.

오히려 우리사주조합이 최대주주가 되면서 책임경영 강화에 힘이 보다 실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우리사주조합의 지분 참여 목적은 단기 투자이익이나 경영권 획득이 아니라 회사의 주인으로서 책임경영이 이뤄질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협력적 노사관계가 안정적인 과점주주 체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지분 매각 이후 우리지주의 1~3대 주주는 모두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는다. 우리사주조합과 국민연금은 현재 사외이사 추천 권한이 없다. 3대 주주인 예보의 경우 2019년에 맺은 예보와 우리지주 간 협약서에 따라 내년 3월 비상임이사 선임권이 사라진다. 현재 김홍태 예보 인사지원부장이 우리지주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으나 그의 임기 종료 후 이사회에서 빠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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