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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개편안 긴급점검]외부감사 기준 ‘자산총액’ 허점 투성이‘500억’ 허들 임의 회피 용이…편입자산 시장성 확보 여부 미고려

이민호 기자공개 2021-12-01 07: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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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 각종 사건사고로 성장통을 겪고 있던 사모펀드 시장에 새로운 룰(rule)이 생겼다. 정부가 전문투자형과 경영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장벽을 무너뜨린 것이다. 진입장벽을 낮춘 후 400조원대로 급팽창한 사모펀드 시장의 투자자 보호와 규제 일원화란 큰 그림속에서 나온 개선안이다. 중장기적으로 주요 플레이어들의 비즈니스에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 제도 개선의 핵심과 영향, 현장 반응을 더벨이 짚어봤다.

이 기사는 2021년 11월 29일 16: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 기준을 자산총액(AUM)으로만 정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리즈펀드와 소프트클로징을 통해 자산운용사가 자산총액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데다 정작 시가 산출이 어려운 비시장성자산을 편입한 펀드가 외부감사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지난달 시행된 사모펀드 개정법규에 따르면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에도 외부감사 의무가 새로 부여됐다. 기존에 공모펀드에만 적용되던 외부감사 수검을 사모펀드에도 확대한 것이다. 자산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거나, 자산총액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6개월 이내에 수익증권을 추가 발행한 일반 사모펀드는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이는 공모펀드와 동일한 요건이다.


외부감사 의무는 신규 일반 사모펀드뿐 아니라 기존 일반 사모펀드에도 적용된다. 회계기간 말일이나 해지·해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투자자 전원 동의가 있거나 기관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수익자를 모집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경우 외부감사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라임펀드 사태가 불거진 직후인 지난해 4월 내놓은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최종안)’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모펀드에도 외부감사 의무를 적용한다는 계획을 이미 밝힌 바 있다. 판매사와 수탁사의 운용행위 감시·견제에 외부감사를 더해 안전장치를 이중으로 두겠다는 의미다.

외부감사는 펀드재산 평가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자산운용사뿐 아니라 펀드재산을 보관하는 신탁사와 펀드를 판매하는 증권사에 요구해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기준가격 산정업무와 펀드재산 회계업무를 감사한다.

다만 운용업계 일각에서는 일반 사모펀드 외부감사 기준을 자산총액으로만 정한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먼저 자산총액 기준만 두면 외부감사를 회피하기 비교적 쉬워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부감사 비용이 펀드재산에서 지불되면 수익자에게 돌아갈 몫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마케팅 측면에서도 불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산운용사는 같은 전략을 취하되 500억원 이하 펀드를 여러 개 출시하는 일명 시리즈펀드 방식으로 외부감사를 회피하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 기존 개방형펀드의 경우에도 자산총액 기준을 터치하기 이전에 자산운용사 임의로 소프트클로징을 실시하면 된다.

중심전략별로 자산운용사들의 희비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주식형펀드와 채권형펀드를 중심으로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부감사는 펀드재산 가치평가의 적절성을 따지는 것이 핵심인데 주식과 채권은 이미 유통시장이 형성돼있는 시장성자산으로 시가가 비교적 적시에 투명하게 산출된다.

특히 롱바이어스드(Long Biased) 전략의 주식형펀드나 레포(Repo) 전략 및 아비트라지(Arbitrage) 전략의 채권형펀드는 편입물량을 유통시장에서 구하기도 쉬워 굳이 자산총액에 제한을 두지 않고 큰 규모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산총액 기준만으로 외부감사 여부를 판단하면 이들 자산운용사는 운용 중인 사모펀드를 외부감사 대상에 대거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

반면 시가의 정확한 산출이 어려운 비시장성자산을 편입하더라도 자산총액을 500억원 이하로만 맞추면 외부감사를 회피할 수 있다. 특히 비상장기업의 보통주,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우선주, 전환사채(CB) 등 메자닌,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는 극소수의 블라인드펀드를 제외하면 애초 편입물량이 많지 않은 등의 이유로 자산총액 100억원 안팎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융투자업규정상 비시장성자산에 대해 회계법인·신용평가사 등 제3의 독립기관으로부터 의무적으로 공정가액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는 있다. 하지만 이는 환매대응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동일 자산운용사의 펀드 상호간 거래인 자전거래를 실시하는 때에만 해당한다. 이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등에 기반해 자산운용사가 충실의무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외부감사 기준을 자산총액으로만 정해 비시장성자산을 편입하더라도 규모만 작으면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등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는 자산총액에 더해 시가 산출이 어려운 비시장성자산의 비중을 따지는 등 보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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