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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뛰는 상조기업]'자본규정 강화' 자산 클린화 생존활로 뚫는다등록업체 '228개→75개' 물갈이, 재무·수익 건전성 제고 집중

박규석 기자공개 2021-12-07 08:02:27

[편집자주]

수년간 부실상조 퇴출에 힘써온 상조업계가 새로운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 힘쓰고 있다.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금 확충과 유지, 신사업 진출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스타트업 투자와 이종산업 진출, 장례업 서비스 강화 등 다각화도 모색 중이다. 변화하고 있는 상조시장의 패러다임과 주요 기업의 현황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1년 12월 06일 14: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상조업은 2007년 정부로부터 정식 산업군으로 인정받으면서 시작됐다. 장의산업과 할부금융이 결합된 특수성의 영향으로 2010년부터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분류됐다.

진입 장벽이 낮고 수익성이 높은 장점으로 인해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분류된 당해에만 337개사가 상조회사로 등록되기도 했다. 2007년에 정식 산업군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110여 개 상조회사가 신규 플레이어로 이름을 올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빠른 성장만큼 그늘도 짙었다. 상조업에 뛰어드는 회사가 증가하면서 수익성 저하는 물론 과도한 마케팅에 따른 비용 증가로 부실 기업이 늘기 시작했다. 실제 2015년 상조업체 수는 228개사로 감소했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납부한 선수금을 못 돌려받는 피해를 보기도 했다.

◇75개 업체 유지 ‘시장 정화’ 끝물

부실상조가 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안정화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지난 2016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강화해 2019년까지 회사 등록 기준 법적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리는 데 힘썼다. 그간 상조회사들은 법적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면 특별한 심사 없이 지방자체단체 등록 후 영업이 가능했다.

공정위의 법적 자본금을 상향은 상조회사들의 재무건전성 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포인트였다. 소비자가 예수금을 제대로 환불하지 못하는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신규 상조회사의 무분별한 난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해 상조회사들은 빠르게 움직였다. 자본금 상향을 위한 유상증자와 인수합병, 계열사 흡수 등이 활발히 진행됐다. 그 결과 2015년 228개였던 상조회사는 2019년 말 86개까지 줄었다. 이후 감소 폭이 둔화되기는 했지만 지난해 말에는 77개를 기록했고 올해 3월 말부터는 75개사로 유지되고 있다.

등록된 상조회사 수는 줄었지만 시장 확대는 지속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기준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약 18만명이 증가한 684만명을 기록했다. 선수금 규모는 4583억원이 늘어난 6조6649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고객 선수금 보전도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상조회사의 경우 고객이 납입한 선수금의 50%를 은행 등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보전할 의무가 있다. 75개 회사중 71개가 이를 지키고 있었고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업계 99.9%에 달했다. 반면 보전 비율을 위반한 업체 수는 4곳으로 전체 선수금 규모의 0.1%(69억원 규모)를 차지하며 이들 업체의 평균 보전 비율은 36.9%에 그쳤다.

공정위 측은 “상조업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선수금과 가입자 수 등 외형적인 면에서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적 자본금 강화 예고 ‘장례+신사업’

부실상조 퇴출이라는 일련의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 가운데 공정위는 관련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간 법적 자본금 상향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상조기업이 이를 유지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

현행법에서는 상조회사가 최초 등록할 경우에만 자본금 15억원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만약 상조회사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후 자본금을 줄일 경우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맹점을 보안하기 위해 공정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조회사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이후에도 자본금 15억원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위반할 경우 관할 지자체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자본잠식에 따른 자본금 감소 부분은 다루고 있지 않다. 상조업의 특성상 고객 선수금이 부채로 잡혀 구조적으로 자본잠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대목을 일정 수준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자본잠식에 관한 법적인 근거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상조회사들은 이를 탈피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노력하고 있다. 법적 자본금 상향과 유지의 취지가 부실상조회사를 가려내기 위한 작업인 만큼 자체적인 개선에 힘쓰고 있다는 게 업계 평가다.

실제 국내 대표 상조회사인 프리드라이프와 보람상조의 경우 본업인 장례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직영 장례식장을 늘리거나 인테리어, 홈케어 등 신규제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쓰고 있다. 더케이예다함상조는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통한 비대면 서비스 강화와 멤버십 제휴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교원라이프의 경우 현대화된 장례식장 도입을 위해 인프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서비스 표준화와 식당 직영화, 리모델링 등이 핵심이다. 부모사랑상조는 스타트업 지분투자를 통한 투자 수익은 물론 사업적인 시너지 제고에 힘쓰고 있다.

상조업계 관계자는 “법적 자본금 상향 이후 시장 내 부실상조 퇴출은 물론 소비자의 인식도 많이 개선된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영업환경이 우호적이지는 않지만 중장기적인 차원의 수익 제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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