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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회생계획안 이행 착착…잔존채무 '356억' 채권자 대상 25번째 유상증자 결정…경영 정상화 '순항'

신준혁 기자공개 2022-01-05 07:19:16

이 기사는 2022년 01월 04일 11: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동부건설의 회생 절차가 예정대로 순탄하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최근 공시한 채권자 대상 신주 발행 절차가 마무리되면 채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015년부터 회생계획안을 성실히 이행해 정상 법인으로 거듭나고 있는 가운데 회생채무 상환도 눈 앞에 다가왔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최근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회생채권자였던 GS건설과 롯데건설을 대상으로 3자 배정해 액면가 5000원의 가격으로 각각 7만8672주와 5만2447주를 발행하기로 했다.

신주는 총 13만4132주이며 △주식병합(68만9841주 감소) △재병합(3만8326주 감소) △무상소각(4만8366주 감소)을 제외한 주식수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5주를 같은 가격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한다. 보통주와 우선주 9주는 다시 보통주와 우선주 7주로 재병합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무상소각을 거쳐 남은 수만큼 신주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번 유상증자는 법정관리 시절 채권단에게 약속한 회생채권을 출자 전환하는 차원에서 결정하게 됐다. 신주 발행가액은 총 6억7066만원으로 자본의 증가효과는 미미하지만 법정관리의 잔재인 재무 리스크를 씻어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동부건설은 법정관리 개시일 직후 출자 전환과 감자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며 2년 만에 회생절차를 마쳤으나 여전히 회생채무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법원은 앞서 2015년 7월 동부건설이 회생담보권자에게 원금과 이자 전부를 현금 변제하고, 일반회생채권자에게는 원금과 개시(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이자의 47%를 현금으로 갚고 53%는 출자 전환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후 동부건설은 2015년 7월 처음으로 회생채권자 대상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고 총 24번의 유상증자를 통해 출자 전환을 실시했다. 이번 결정한 유증은 횟수로 25번째다.

출자 전환은 채권단이 기업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주식으로 바꿔 받는 방식으로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는 효과가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출자 전환을 통해 재무제표상 회생채무로 잡힌 부채를 줄이고 자본을 늘릴 수 있다. 동부건설은 채권단의 회생채권을 신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청산해왔다.

눈 여겨볼 점은 동부건설이 채권단에게 출자 전환해야 할 회생채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총 356억원의 회생채무 가운데 유동회생채무는 약 200억원으로 대부분 확정채권이다. 진행 중인 채권단 소송을 마치면 결과에 따라 지급할 액수다. 비유동회생채무는 156억원 가량으로 임대료율이나 하자보수기간 등에 따라 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동부건설은 2016년 10월 법정관리를 마친 후 회생계획안 이행과 기업가치 올리기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2015년 3분기말 회생채무는 1088억원에 달했지만 지난해 3분기말 기준 356억원으로 줄었다. 2019년 3분기 694억원을 기록한 점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감소했다. 채권단에게 갚아야 할 회생채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다. 동부건설은 회생채권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모두 출자 전환할 예정이다.

동부건설은 운영자금 압박으로 자금난을 겪다 2014년 12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016년 6월 키스톤에코프라임로 경영권이 넘어간 뒤 같은해 10월 회생절차를 마쳤다. 최대주주인 키스톤에코프라임은 한국토지신탁의 주요 투자자이며 동부건설의 지분을 56% 보유하고 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채권단이 받아야 할 회생채권에는 임차보증이나 하자보수 등 채권이 복합적으로 반영돼 있어 확정채권을 결정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 것"이라며 "회생채무액 전부는 법원 공탁금이나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돼 있어 사실상 캐시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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