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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앞둔 벤촉법, 신기사도 개인투자조합 운용 길 열린다 액셀러레이터 라이선스 획득 조건, 민간 자금 활성화 방점

이종혜 기자공개 2022-02-14 07:51:07

이 기사는 2022년 02월 11일 10: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벤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개정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초기기업 투자, 회수 활성화를 위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주체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제 신기술기업금융회사(신기사)도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라이선스를 획득하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입법예고한 벤촉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벤처투자를 하고 있는 운용사(GP)에 모든 펀드 비히클이 가능하게 열어줬다는 점이다. 특히 신기사의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그간 신기사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등을 결성해 벤처투자를 해왔다. 이제 신기사도 창업기획자 라이선스를 획득하면 개인투자조합까지 결성할 수 있다. 또다른 벤처캐피탈(VC)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와 함께 운용가능 조합면에서 차이가 없고, 운신의 폭이 더욱 넓어진 셈이다.

또 액셀러레이터, 기술지주회사 등도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겸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하다. 즉, 대기업 산하 액셀러레이터도 비교적 작은 규모로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해 초기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표적으로 롯데벤처스는 액셀러레이터이자 신기사이다. 그간 이들은 규제로 인해 벤처투자조합 외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불가능했다.

벤촉법이 2020년 8월 시행되면서 액셀러레이터가 본격 제도권 내에 포함됐다. 이들이 운용할 수 있는 투자 기구는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으로 한정했다. 이를 토대로 하면 액셀러레이터 자격을 가진 운용사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사모펀드(PEF)를 결성할 수 없었다.

때문에 신기사 중에 액셀러레이터를 겸업하고 있던 하우스들은 라이선스를 반납하며 업계에서는 한때 혼선이 일기도 했다. 포스코기술투자, 시너지IB투자 등이 액셀러레이터 자격을 반납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관계자는 "현재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입법예고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액셀러레이터에 한해 신기사를 겸영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고, 신기사도 액셀러레이터 라이선스를 획득하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조합 결성 규모와 속도는 확대될 전망이다. 제2 벤처붐으로 작년 개인투자조합 결성액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조합 결성액은 6278억원이다. 종전 역대 최대인 2020년 3324억원보다 약 2배 증가했다. 신규 결성 조합 수도 역대 최다인 910개로 집계됐다.

한 VC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펀드 비히클이 총 6가지로 기형적인 구조인데 벤처 생태계가 발전하려면 민간 자금 중심이 되어야한다는 점에서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할 수 있는 주체가 많아지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이런 방향에서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등도 전문적 집합투자기구로 간주해 관리, 감독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다른 신기사 관계자는 "개인들도 벤처투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시장에서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수요가 높다"라며 "비교적 대형펀드만 운용하는 신기사가 개인투자자들로만 구성된 중·소형펀드까지 조성할 수 있게 된다면 신기사 입장에서는 우호적인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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