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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캐피탈, '안전 이슈 대비' 두산건설 각자대표 체제로 올초 이강홍 CSO 대표이사 선임, EY한영 통해 PMI 컨설팅 진행

김경태 기자공개 2022-03-04 08:10:47

이 기사는 2022년 03월 03일 15: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모투자펀드(PEF) 큐캐피탈파트너스 컨소시엄이 두산건설 체제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 최대 이슈로 부상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대비에도 발빠르게 나섰다.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전문가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아울러 인수후통합(PMI) 방안 마련도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다.

3일 투자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올 1월 19일 이사회를 열고 이강홍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 대표가 신규 선임되면서 두산건설은 각자대표이사 체제로 변했다.

큐캐피탈파트너스 컨소시엄은 작년 12월 21일 두산건설 인수를 마무리한 뒤 권경훈 큐로그룹 회장을 단독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약 한 달만에 최고 경영진 구성에 변화가 생긴 셈이다.

두산건설의 각자 대표이사 체제 돌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고민의 산물이다. 큐캐피탈파트너스 컨소시엄은 두산건설 인수를 추진하던 시기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마련을 준비했다. 외부 컨설팅을 받고 경쟁사 사례를 면밀히 검토한 뒤 각자 대표이사 체제를 선택했다.

이 대표는 CSO로서 안전보건경영실을 이끈다. 두산건설이 공사를 진행하는 주택, 건축, 토목 등 모든 현장의 안전 업무와 관련해서는 전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그는 전남 영광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했다. 두산건설에서 줄곧 안전 분야에서 일해온 전문가로 전해진다.

큐캐피탈파트너스 컨소시엄이 빠른 속도로 각자 대표이사를 선임한 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시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 1월 27일부로 시행됐다. 법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새로운 체제를 구축한 셈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큐캐피탈파트너스 컨소시엄은 건설업계 최대 이슈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동시에 PMI 작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EY한영이 두산건설 PMI 컨설팅을 맡고 있다. 올초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했고 현업 부서 인터뷰 등을 진행하고 있다. EY한영의 CDD(Commercial Due Diligence), ODD(Operational Due Diligence) 담당 부서에서 전담하고 있다.

EY한영은 큐캐피탈컨소시엄이 두산건설을 인수할 때 자문사 중 한 곳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실사 등을 담당했다. 또 2020년에 두산그룹의 구조조정, 친환경 에너지기업으로 전환을 제시한 컨설팅을 보스턴컨설팅그룹(BCG)과 함께 수행했다.

큐캐피탈파트너스 컨소시엄 측은 EY한영이 진행하는 두산건설 경영 진단 작업이 이르면 올 상반기 말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후 주요 내용을 추린 뒤 임직원과 경영 목표 및 과제를 설정하고 실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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