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예수금 포함한 공정위 셈법, 빗썸·코인원도 대기업 가능성? 코인 예수금도 거래소 자산 포함되면 두나무 자산 50조 넘어…빗썸도 10조 이상

노윤주 기자공개 2022-03-14 12:30:03

이 기사는 2022년 03월 11일 14: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대기업 지정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주관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가상자산거래소 자산에 고객 예수금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두나무의 고객 예수금을 포함한 현금 자산 보유액은 기준인 5조원을 한참 넘어선다.

만약 총자산에 고객 소유의 가상자산 보유액까지 더해진다면 두나무뿐 아니라 빗썸과 코인원도 검토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산업 이해도 없는 불합리한 잣대라는 비판이 나온다.

◇두나무 자산 9조 중 대부분이 고객 예수금

공정위는 총자산이 5조원 이상인 기업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총자산이 10조원 미만일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분류된다.

지난달 카카오가 발표한 공시에 따른 두나무의 유동자산은 총 8조8055억원이다. 이 중 유동부채가 6조9483억원이다. 대부분 고객이 가상자산 거래를 하기 위해 미리 예치해 둔 원화 예수금이다.

지난해 가상자산 거래 열풍이 불면서 고객 예수금이 큰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두나무 보유 원화 예수금은 5조 8000억원에 달한다. 8개월 만에 예수금이 500% 이상 늘어났다. 2020년 말 기준 두나무가 보유한 현금은 1조627억원이었다. 이 중 90% 상당인 9500억원이 고객 예수금에 해당했다.

작년 11월 비트코인 가격이 한 차례 더 급등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미뤄보아 2021년 말 기준 고객 예수금은 더욱 확대됐을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거래소 자산의 고객 예수금 포함 여부다. 금융 및 보험업은 총 금융자산에서 고객자산을 뺀 공정자산만 자산총액으로 분류한다. 이와 달리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기업으로 인가받지 않아 모든 자산을 더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예외는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불합리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거래소업계 관계자는 "고객 예수금은 거래소 자산이 아니다"라며 "금융업과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상자산사업자에만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건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9일 "두나무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4월 제출한 재무자료를 파악 후 5월 1일 판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코인 예수금도 자산으로 분류하나…업계 "산업 이해 결여된 결정"

만약 공정위가 가상자산도 거래소의 자산 중 하나로 볼 경우 빗썸과 코인원도 대기업 지정을 피해갈 수 없다. 두나무는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생긴다.

국제 회계 기준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을 재고 또는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여기에는 고객이 맡겨둔 자산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두나무의 코인 예수금은 37조원에 달한다.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빗썸의 전체 고객 예수금은 11조 6000억원 상당이다. 원화 예수금은 1조4000억원 수준이나 코인 예수금이 10조원을 넘어선다. 같은 시기 코인원은 원화 2400억원, 코인 3조600억원의 고객 자산을 보유했다.

공정위는 대기업 지정 시 재고자산도 고려한다. 지난해에는 투자 목적을 위해 부동산을 사둔 건설사들이 부동산 가치가 오르면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원화와 코인은 동일한 기능을 한다. 고객은 원화 또는 코인을 선택해 자산을 거래소에 예치할 수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메이저 코인으로 다른 알트코인을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객 예수금도 예외 없이 전부 기업 자산에 더한다는 공정위 셈법에 따르면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고객 소유 가상자산도 총자산에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코인 예수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거래소가 금융업 라이선스를 받은 게 아니니 우선 예외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며 "공식 입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산업에 대한 당국의 이해도가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가치 변동이 심하다"며 "가치산정 기준일자에 따라 대기업이 됐다가 중소기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가상자산 역시 고객 예수금인 경우가 많다"며 "공정위 판단으로 인해 산업에 또 하나의 진입장벽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