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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곧 결정 경영개선계획안 후속조치도 이날 논의…영업정지·관리인 선임 검토

이은솔 기자공개 2022-04-06 08:05:54

이 기사는 2022년 04월 05일 15: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달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최근 경영개선계획안 불승인의 후속 조치도 이날 정해진다. MG손보는 채권단이 출자전환에 동의하면서 우선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요건은 피한 상태로, 업계에서는 경영개선계획서를 한 차례 더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대주주인 사모투자펀드(PEF) JC파트너스 입장에서는 투자자 유치를 위한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정례회의를 통해 MG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안을 불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안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당국은 재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치의 강도를 상향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날 정례회의에서 후속조치를 의결하지는 않았다. 대신 이달 13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부실금융기관 지정여부를 지켜본 이후 후속조치를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영개선명령도 불승인될 경우 영업을 정지하거나 관리인 선임을 지정할 수 있다"며 "다만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3일 결과를 보고 후속조치를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영개선계획안 불승인은 예견된 결과였다. 경영개선계획의 핵심이었던 유상증자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3월 25일 1500억원 규모의 증자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했다.

경영개선명령은 적기시정조치의 가장 상위단계다. 금융위는 부실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건전성 강화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순으로 조치한다. 경영개선명령이 나오면 영업일부정지, 임직원 직무정지, 임직원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경영개선명령조치에도 정상화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영업정지, 외부 관리인 선임, 제3자인수가 가능하다.

MG손보는 지난해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RAAS) 4등급 이하를 받으면서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요구를 받았다. 이에 대한 경영개선계획안을 조건부 승인받았지만 약속한 시한 내 증자에 실패하면서 1월말 경영개선명령으로 단계가 격상됐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경영개선계획과는 별도 절차로 이뤄진다. 원칙적으로 경영개선명령은 보험사의 지급여력(RBC)비율이 0% 미만일 때 발동되는 조치로, 이는 곧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의미한다. 다만 MG손보의 경우 RBC비율은 이보다 높은 수준임에도 앞선 계획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조치가 상향된 경우여서 곧바로 부실금융기관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요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다. 금감원은 최근 MG손보에 대한 자산부채실사를 마쳤다. MG손보는 당초 자산이 부채보다 작아 요건을 충족했지만, 선순위 채권단이 후순위채의 보통주 출자전환에 동의하면서 순자산이 양수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당장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요건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내부 시나리오에 따르면 유상증자 등의 조치가 없을 경우 MG손보의 자본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이 때문에 추가 자본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당장은 순자산이 양수로 돌아섰지만 금리 상승 추세를 감안할 때 다시 부실금융기관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피할 경우 금융당국은 MG손보 측에 경영개선계획안을 다시 제출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JC파트너스 입장에서는 투자자를 유치할 시간을 벌게 된다. 실제로 MG손해보험은 지난달 말 유상증자의 주당 단가를 1440원에서 500원으로 낮춘다고 공시했다. 신주 발행 주당 단가를 낮추면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같은 금액을 투입해 더 많은 지분을 가져갈 수 있다. 논의를 진행 중인 투자자에게 허들을 낮추기 위해 주당 단가를 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려면 자산이 부채보다 적어 순자산이 음수여야 한다"며 "MG손보는 일단 순자산 마이너스에서는 벗어난 상태여서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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