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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라임판결 파장]전액 배상 억울하다는 판매사, 항소 전략은②펀드 매매계약 주체 여부 주장할 듯

윤기쁨 기자공개 2022-06-29 08:11:37

[편집자주]

국내 헤지펀드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라임 사태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사기 판매 혐의를 확정한 최근 법원의 판결은 패소한 대신증권(피고)뿐 아니라 금융권 전반에 여진을 남기고 있다. 1심 법원의 판결이 금융업계에 불러일으킬 파장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더벨이 자세히 들여다본다.

이 기사는 2022년 06월 28일 06: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1심 재판부가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전액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대신증권은 여전히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대신증권측은 자신들이 라임 펀드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4월 서울지방법원 민사 16부는 대신증권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에서 '판매사인 대신증권이 100% 전액 배상하라'며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신증권은 현재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로 내년쯤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번 판결에서 쟁점은 '판매사의 계약상 지위'다. 펀드 계약상 핵심 주체는 자산운용사와 고객인 가입자고, 판매사는 이 둘을 중개해주는 역할을 한다. 대신증권은 계약 매매 당사자가 아닌 중개업자가 투자원금 전액을 보상하는게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계약 당사자들 중개만 했을 뿐" 매매계약 성립 어렵다 주장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자본시장법이 아닌 민법을 우선 적용하면서 최초의 선례를 만들었다. 펀드 중개업자를 투자자와 직접적인 계약을 맺은 당사자로 봐야하는지, 불완전판매를 사기 거래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해석보다는 민법을 우선 적용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민법 제741조에 따라 계약상 채무 이행으로 당사자(투자자)가 상대방(판매사)에게 급부를 행하였는데 계약이 무효되거나 취소되는 등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며 "대신증권과 투자자 간 펀드 수익증권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했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판매사는 독립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닌 위탁 판매만 담당하는 지위상 투자 중개업자에 해당한다. 자본시장법 제41조에 따르면 자산운용사와 펀드를 판매하는 금융사 간 정보교류도 금지(차이니스월)돼 있다. 판매사는 운용사의 운용 내역을 알 수 없고 단순히 영업망을 제공하는 중개 역할을 전담할 뿐이다.

실제 대신증권 변호인단은 "매매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둘이 맺는 것으로 중개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게 아니며, 계약을 취소해도 중개인이 계약금을 돌려줄 필요는 없다"고 강조한다. 펀드 환매는 라임운용과 투자자 사이의 문제일 뿐 판매사가 모든 걸 책임질 수 없다는 취지다.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했다는 결과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대신증권이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고객들의 투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변경한 점 등을 이유로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신증권이 자산운용사와 공모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고, 재산상 이익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사기'라는 잣대를 들이대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만큼 향후 법정 다툼에서 논란거리로 지속될 전망이다.

◇투자자들 원금 손실 가능성 인지 여부도 쟁점

금융감독원은 판매사가 운용사의 부실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묵인했을 경우 100% 반환을 권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라임운용의 '무역금융 펀드' 총수익스와프증권(TRS)를 제공하면서 부실을 사전에 알았지만, 운용사와 공모해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100% 보상 분쟁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반면 대신증권은 이런 혐의를 찾지 못해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받았다.

해외 시장에서는 판매사가 사모펀드 투자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경우가 없다. 근본적으로 사모펀드에 가입하는 투자자들이 충분히 그 위험성을 인지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도 성립되지 않는다.

국내 자본시장법에도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명시돼 있다. 따라서 대신증권측은 금융투자상품은 본질적으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고, 펀드에 가입하는 투자자들은 이를 일정 부분 수용하고 책임지게 돼 있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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